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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료구조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여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2일 10:00
북경시 원교에 있는 모 현의 촌민 왕모는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으며 가정형편도 좋지 않았다. 그가 살고있는 촌에서 농촌의료구조정책을 실시한이래 농촌의료구조대상인 왕모는 더는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할 걱정이 없어져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왕모는 농촌의료구조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여있고 구조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며 또 구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것들을 진일보 알고싶었다.

답: 의료구조서비스에는 다음의 몇가지가 포함되여있다.

(1) 이미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전개한 지구에서는 농촌합작의료 지정위생의료기구에서 의료구조서비스를 제공하며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전개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구조대상자의 호적소재지 향(진)위생원과 현급병원 등에서 의료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의료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위생기구 등은 규정된 범위내에서 당해 지구의 합작의료 또는 의료보험 범위에 속하는 약품목록, 진료항목목록과 의료서비스설비목록에 따라 의료구조대상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3)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여서 비지정의료위생기구로 파송해 치료해야 할 경우 현지 의료구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자파송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의료구조를 책임진 의료위생기구는 각종 진료규범과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해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비용을 통제해야 한다.

왕모가 소재해있는 북경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자는 호적소재지 현급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며 현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비용을 보상받는다. 농촌의료구조대상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 본인 신분증과 ≪북경시 농촌주민 최저생계보장금수령증≫ 또는 ≪생활곤난보조금수령증≫을 소지하고 호적소재지 향진위생원 또는 동급 위생서비스기구(지구, 현 정신병예방치료기구를 포함, 이하 같음.)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기본수술비와 CT, 핵자기공명 등 대형설비검사비의 20%, 일반입원침대비(병원에 남아 의학관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 50%를 절감하는 우대와 현지 농촌합작의료가 규정한 관련 감면정책을 향수한다.

기타 진료비용과 의약비용은 50%의 비례로 지불(당해 시의료보험제도가 규정한 자부담항목은 포함하지 않음.)하며 나머지 50%의 외래진료비용은 의료위생기구가 현지의 년간농촌최저생계표준의 최소 50%의 비례로 대신 지불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각 구, 현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스스로 제정한다. 농촌의료구조대상이 위중한 병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농촌합작의료의 보상대우를 받는외에 당해 년도내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루계 500원(시의료보험제도에 규정된 자부담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을 초과하면 의료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의료구조액은 개인이 부담할 의료비용(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이며 한해에 루계하여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밖에 농촌 5개 생계보장대상이 병에 걸려 치료받을 경우 치료비용중 농촌합작의료기구에서 보상하고난 나머지 부분은 실지 소비한대로 보상하여준다. 농촌의료구조대상이 상기 대우를 향수한후에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여전히 과중하여 가정의 기본생계에 영향이 미칠 경우 일회적 림시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특히 중한 정신질환에 걸려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구조대상이 년간 500원의 개인의료비용을 부담하는데 확실히 어려울 경우 구조비례를 높일수 있다.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 범위이외의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성원이 악성종양, 뇨독증 등 특수병에 걸려 현유의 농촌합작의료대우를 받은후에도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용이 과중하여 가정생계에 영향이 미칠 경우 진료증명서와 의약비령수증에 근거하여 호적소재지 향진(가두)의료구조담당기구에 서면신청을 하여 일회적 림시구조를 받을수 있다.

왕모는 자기가 향수할수 있는 의료봉사가 어떤것인지를 명백히 알게 되여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다.

【의거】 ≪농촌의료구조를 실시할데 관한 민정부, 위생부, 재정부의 의견≫, ≪농촌특별빈곤자 의료구조제도를 일층 보완할데 대한 시민정국 등 부서의 의견을 이첩한다는 북경시인민정부 판공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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