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성 모 촌의 촌민 정모는 신체장애자가 된지 여러해가 되는데 그의 아이도 2년전에 중병에 걸려 2년째 치료를 받으면서 수만원의 각종 치료비를 쓰다보니 집안이 째지게 가난해졌다. 그러나 아이의 병이 완쾌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였다.
현의 민정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한후 농촌중대질병의료구조정책에 따라 제때에 정모에게 구조금을 보내주었다. 정모네는 감격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정모는 현에서 지난해에 농촌중대질병의료구조제도를 실시한이래 전 현적으로 이미 200여명의 농민이 중병에 걸려 구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정모는 중병에 걸리고 생활이 곤난하기만 하면 구조를 받게 되는지, 도대체 어떤 농민이 농촌의료구조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었다.
답: 강소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촌의료구조제도에는 다음의 대상이 포함된다.
(1) 농촌의 5개 생계보장대상 가정,
(2)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의 가정성원,
(3) 농촌최저생계보장제도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현(시, 구)의 농촌특별빈곤가정의 성원,
(4) 중병에 걸려 생활이 특별히 곤난하고 또한 자기 힘으로 구조할 능력이 없는 기타 농촌가정의 성원.
농촌구조제도에는 다음의 몇가지 형식이 있다.
(1)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시한 지구에서는 의료구조대상이 현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할 때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합작의료대우를 받도록 한다.
(2) 의료구조대상이 중병에 걸려 신형농촌합작의료기금에서 보조를 받은후에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아 가정의 기본생계에 영향이 미치게 되였을 경우 적당한 의료구조를 준다.
(3)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지구에서는 중병에 걸려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가정의 기본생계에 영향이 미치게 되였을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적당한 의료구조를 준다.
(4) 국가가 규정한 특종전염병의 치료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해준다.
【의거】 ≪농촌의료구조를 실시할데 관한 민정부, 위생부, 재정부의 의견≫, ≪<강소성 농촌의료구조 실시방법>을 발부함에 관한 강소성 민정청, 위생청, 재정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