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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외래진료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2일 09:57
광동성 조경의 농촌주민 림모는 도시에서 일하던중 몸이 고달파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기온이 떨어지는바람에 감기몸살을 앓게 되였다.

림모는 고향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했는지라 향의 의료위생기구에 가서 병을 보이려고 하였다. 병원에 가기전 그의 아버지가 외래진료보상카드 한장을 꺼내주면서 합작의료에 가입할 때 그들 집에 발급한것인데 집에서는 누구도 사용해본적이 없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향의 위생원에 가서 병을 보이는김에 이 보상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라고 일러주었다.

답: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는 외래진료비용보상에 대해 가정구좌형식과 외래진료비용보상형식 두가지로 나누었다. 외래진료가정구좌형식을 취하는 지구에서는 가정구좌기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연구, 개선하고 규범화하여 대다수의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들이 직접 수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정구좌기금은 가족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가족성원의 외래진료비용의 지출에 사용할수도 있고 입원치료비용중 자체 부담하는 부분과 건강검진 등의 비용지출에 사용할수도 있다. 가정구좌기금의 잔고는 다음년도로 조월하여 사용할수는 있으나 다음년도에 납부해야 하는 농촌합작의료가입때의 자금으로 대체하지는 못한다.

외래진료비용보상형식을 취하는 지구에서는 보상방안을 합리하게 제정하고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상비례를 정하여 농민들이 향과 촌 두급 의료기구에서 진료받도록 인도해야 한다. 농촌합작의료 기본약품목록과 진료항목외의 의약비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래진료의약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정된 의료기구의 봉사행위와 진료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림모의 고향에서 취하고있는 형식은 첫번째 종류, 즉 가정구좌형식이다. 현지의 외래진료보상은 가정을 단위로 매 가정은 보상카드 한장씩 소유하게 된다. 이 보상카드는 현의 합작의료담당기구에서 발급하며 합작의료에 가입한 가정성원들의 외래진료비용을 보상받을 때 사용한다.

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이 향과 진의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이 카드에 의해 외래진료비용을 보상받는다. 외래진료보상자금은 당해 신형농촌합작의료 조달자금총액의 15% 좌우로 통제하는데 합작의료에 가입한 매 가정성원의 외래진료보상금액은 7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비례는 지방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스스로 규정한다.

외래진료보상카드의 자금은 가족성원이 적당히 조절하여 사용할수 있다. 외래진료보상카드의 자금은 당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여있고 다음년도로 조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외래진료보상카드는 의료소비에만 사용할수 있다. 즉 외래진료와 건강검진에는 사용할수 있으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음년도에 개인이 합작의료에 가입하는 납부자금을 대체하지 못한다.

림모는 이 카드로 병을 보이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하에 건강을 회복하였을뿐만아니라 외래진료비용도 많이 절약하였다.

【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비용 통일조달 및 보상방안을 보완할데 관한 지도의견≫, ≪2007년 신형농촌합작의료사업과 관련한 시위생국의 지도의견을 발부한다는 조경시인민정부 판공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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