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형식에는 합유와 비례적공유 두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증서발급”제도를 실시하는바 건물소유권증에는 ≪가옥소유권증≫, ≪가옥공유권증≫, ≪가옥타항권증≫ 세가지가 있다.
당사자가 공유권을 설정할 경우 ≪가옥소유권증≫과 ≪가옥공유권증≫이 수요되는데 건물등록부문에서 당사자들의 공유권약정협의(소지인, 공유형식, 공유비례 등)에 의거하여 상술한 두가지 증서를 발급한다. “상품주택매매계약”에는 구매자가 두명 이상일수 있지만 ≪가옥소유권증≫에는 단 한사람(물권의 유일성)을 등록하기에 기타 공유인은 ≪가옥공유권증≫을 소지하게 된다. 혼인존속기간에 ≪가옥소유권증≫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에 대하여 약정이 없을 경우 ≪가옥공유권증≫을 수령하지 않아도 혼입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의거하여 그 건물은 공동재산으로 된다.
건물이 공동재산에 속한다는 증명을 제공할수만 있다면 당사자 쌍방이 장래에 또는 현재에 어떤 관계일지라도 그 건물은 공유재산에 속한다. 하지만 상술한 공유권리가 건물국에 등록되여있지 않기에 ≪가옥소유권증≫에 등록된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으며 공유권은 행정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건물관리국 자료에 공유자에 대한 증명이 없기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권에 의거해서만이 확인받을수 있기때문이다. 당지 건물등록부문에 가서 가옥소유권귀속등록수속을 밟으려면 신분증, 호적부 및 건물매매계약 등 증서를 소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