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는 교장책임제를 실시하며 교장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교장은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가 법에 의하여 초빙한다.
민영학교는 동급 동 류형의 공영학교 교장의 임명조건을 참조하여 교장을 초빙하고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초빙시 년령제한은 적당히 완화할수 있다.
민영학교 교장은 학교의 교육, 교수와 행정관리 사업을 책임지며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학교 리사회, 동사회 또는 기타 형식의 결책기구의 결정을 집행한다.
(2) 발전계획을 실시하며 년도사업계획, 재무예산과 학교의 규칙제도를 작성한다.
(3) 학교 교원, 사무직원을 초빙 또는 해임하며 상벌을 실시한다.
(4) 교육, 교수, 과학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5) 학교의 일상관리업무를 책임진다.
(6) 학교 리사회, 동사회 또는 기타 형식의 결책기구가 위임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23~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