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민영학교를 설립운영하고저 할 경우에 설립자는 반드시 우리 나라 ≪민영교육촉진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자, 설립목표, 학교규모, 학교등급, 운영형식, 운영조건, 내부관리체제, 경비 조달 및 관리 사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립신청보고서,
(2) 설립자의 성명, 거주지 또는 명칭, 주소,
(3) 자산출처, 자금액수 및 소유권을 명기한 유효증명서류,
(4) 학교자산이 증여자산일 경우는 기증인 성명, 기증자산의 액수, 용도와 관리방법을 명기한 기증협의서와 관련 유효증명서류.
심사비준기관은 민영학교설립계획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서면형식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동의할 경우 설립계획허가서를 발부한다. 설립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당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설립계획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설립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12~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