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역에서 민영학교 설립을 정식신청할 때에 설립자는 응당 민영학교 정식설립신청에 관한 우리 나라 "민영교육촉진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계획비준서,
(2) 설립준비상황보고서,
(3) 학교규약, 제1기 학교 리사회, 동사회 또는 기타 결책기구의 구성원명단,
(4) 학교자산의 유효증명서류,
(5) 교장, 교원, 재무인원의 자격증명서.
학교설립조건을 갖추고 설치기준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직접 정식설립을 신청할수 있으며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자, 설립목표, 학교규모, 학교등급, 운영형식, 운영조건, 내부관리체제, 경비 조달 및 관리 사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립신청보고서,
(2) 설립자의 성명, 거주지 또는 명칭, 주소,
(3) 자산출처, 자금액수 및 소유권을 명기한 유효증명서류,
(4) 학교자산이 증여자산일 경우는 기증인 성명, 기증자산의 액수, 용도와 관리방법을 명기한 기증협의서와 관련 유효증명서류,
(5) 학교규약, 제1기학교 리사회, 동사회 또는 기타 결책기구의 구성원 명단,
(6) 학교자산의 유효증명서류,
(7) 교장, 교원, 재무인원의 자격증명서.
민영학교의 정식설립을 신청한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서면형식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중 민영대학교의 정식설립신청에 대하여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내에 서면형식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할수도 있다. 심사비준기관은 정식설립을 비준한 민영학교에 학교설립허가증을 발부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정식설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응당 그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제14~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