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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리부'를 쳐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이다. 불임부부에게 자신의 정자를 제공해 '대리 아버지'가 돼주겠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형편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며 성관계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글도 있다. 그러나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정자 제공은 현행법상 불법행위다.
강 의원은 "불임 부부 등 의뢰인이 직접 혹은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자ㆍ난자 매매는 200만~600만원 선에, 대리모 알선은 4,000만~5,00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제13조 제3항)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하는 경우, 대리부가 성관계나 채취를 통해 정자를 주는 경우 모두 위법행위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에서의 불법 대리부ㆍ대리모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29개 이상의 대리부ㆍ대리모 거래 커뮤니티가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 등이 있어도 배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강 의원은 "경찰이 상시 모니터링을 해 정자ㆍ난자 제공자와 의뢰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커뮤니티를 폐쇄해야 한다"며 "브로커도 집중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코리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