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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폭행한 업주·종업원…노동력 착취에 빚도 떠넘겨

[기타] | 발행시간: 2012.10.10일 16:30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식당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종업원인 용의자는 이 여성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왔고 피해여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수백만원의 요금폭탄을 남기기도 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적장애 2급인 A(22·여)씨를 성폭행한 사장 B(52)씨와 배달원 C(32)씨를 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9년 10월게 A씨에 술을 먹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며 사장인 B씨도 C씨와 함께 A씨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다.

또 C씨는 피해자에게 '일당으로 2만~3만원씩 준다'고 속여 지난해 2월께 전남에 있는 한 염전으로 끌고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4대 및 인터넷을 개통한 뒤 자신의 친척들에게 이용토록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A씨 앞으로 7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10개월 동안 염전일을 시키다 살려달라는 A씨를 전남의 한 섬에 버렸고 A씨는 우여곡절 끝에 금산으로 되돌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향으로 돌아와 새롭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A씨는 수백만원의 휴대전화 독촉고지서가 지속적으로 날라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소 사장이 경찰에 문의하면서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병원진료 및 피해자의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해 당국으로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도록 지원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에 걸쳐 유린한 사건"이라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수백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이 나와 이를 확인하다 용의자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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