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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절...장춘 1150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10.11일 07:38
-길림성에서 1996년이래 제10차로 되는 로임상향조절 ,10월 1일부터 집행
일전 길림성 최저로임표준이 재차 상향조절됐다고 길림성정부에서 전했다.

10월 1일부터 장춘, 길림 시내구역의 최저로임표준은 월 1150원으로 조절됐고 비전문직 고용로동자의 시간당 로임이 10원으로 상향조절됐다.

조절후 사평, 통화, 백산, 송원 시내구역과 연길시, 훈춘시 , 전곽현의 월 최저로임표준은 1050원이고 비전문직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이 9원이다.백산 시내구역, 장백산관리위원회와 기타 현(시)의 월 최저로임표준은 950원이고 비전문직 최저로임표준이 시간당 8원이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번 조절후 장춘시내구역의 월 최저로임수준이 150원 상향조절됐고 비전문직 시간당 로임수준이 2원 30전 상향조절됐다.길림시의 최저로임수준이 200원 상향조절됐고 장백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현(시)지역의 월 최저로임수준이 120원 상향조절됐다.

이번 최저로임수준 상향조절은 길림성에서 1996년이래 제10차로 되는 상향조절조치이다.

만일 기업에서 발급한 로임이 새로 제정된 최저로임수준보다 낮을 경우 로동부문에서 채용단위에 대하여 기한내 로임을 보상할것을 요구하고 체불한 로임의 1배-5배 수준으로 로동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최저로임표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로동자들은 전화 123333으로 문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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