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와 고모 부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 1955년 관모에게 저당잡혔다.
1978년, 사모는 집을 되찾으려고 관모를 찾아갔는데 관모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사할 집을 찾은후에 집을 넘기겠다고 하였다. 1978년 12월 20일, 관모가 이사할 집을 찾기전에 사모가 병사하였다. 198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모의 셋째아들 사국재가 집을 되찾았다.
사모는 생전에 집을 되찾으면 셋째아들 사국재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을 셋째아들 사국재에게 물려주며 안해 고모가 처리한다."는 자필증서유언을 남겼다.
유서는 고모가 보관하고있었는데 사모가 죽은후 그는 유언을 공포하지 않았다. 1989년 8월에 사국재와 사국동 두 아들사이에 집문제로 분쟁이 생겨서야 고모는 유언을 공포하였다. 그렇다면 몇년후에 공포한 이 유언이 아직도 유효한가?
▶ 전문가의 답
≪상속법≫ 제17조는 유언의 형식요건을 규정하였는바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필하고 성명과 년월일을 자서하여야 한다. 대필증서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고 그중의 1인이 대필하고 년월일을 밝히며 대필자, 기타 립회인과 유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록음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유언을 할수 있다. 구두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후 서면 또는 록음 유언을 할수 있게 되면 구두유언은 무효로 된다. 상기 형식요건외에도 유언은 다음의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반드시 유언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표시되여야 한다; 3. 유언은 로동능력이 없고 또한 생계비원천도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취소할수 없으며 그에게 필요한 유류분을 남겨야 한다; 4. 유언은 피상속인 개인의 재산만 처분할수 있다. 이 유언은 합법적인 형식을 구비하고 사모 본인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며 의사표시가 진실하기에 유효하며 이는 유언의 공포시간과 관계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7조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을 통하여 할수 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필하고 성명과 년월일을 자서해야 한다.
대필증서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고 그중의 1인이 대필하고 년월일을 밝히며 대필자, 기타 립회인과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록음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유언자는 위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유언할수 있다. 구두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위급한 사유가 없어진후 유언자가 서면 또는 록음으로 유언을 할수 있게 되면 구두에 의한 유언은 무효로 된다.
제22조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행위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의사가 표시되여야 하며 협박, 기만으로 인하여 한 유언은 무효이다.
조작된 유언은 무효이다.
변조된 유언일 경우 그 변조된 내용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