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간부 위모는 1993년부터 안해와 별거하였고 법원에 리혼소송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 리혼불허판결을 하였다. 가정의 사소한 일로 아들과의 사이도 버성겨지자 딸의 호의마저 거절하고 혼자 살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날로 허약해지자 위모는 생전에 자기를 잘 보살펴주고 림종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소개를 통해 녀성 방모를 알게 되였다.
2002년 6월 28일, 72세의 위모와 52세의 방모는 고용협의를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위모는 몸이 허약하고 병이 많아 생활을 혼자 할수 없다. “방모는 위모의 고용인으로서 위모가 사망할 때까지 시중을 들것이며 로임을 받지 않는다”. 위모는 5만원을 출자하여 두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고 주택의 소유권자를 방모로 한다.
협의서는 또 주택소유권증서는 위모가 보관하고 위모가 사망하면 방모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고용협의서를 체결한후 두 사람은 한집에서 함께 살았다. 방모는 옷을 빨고 밥을 짓고 약을 달이고 위모와 함께 아침단련을 하고 병원에 가는 등 위모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면서 고용인의 직책을 다하였다. 하지만 예상밖으로 몇년이 지난후 두 로인이 법정에 서게 되였으며 서로 낯선 사람처럼 되여버렸다.
위모는 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에 체결한 고용협의서를 무효로 하여 쌍방의 고용관계를 해소할것을 청구하였다. 그는 피고가 진심으로 자기를 보살핀것이 아니라 “피고는 이미 나한테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주택소유권을 돌려줄것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인민법원은 이 민사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심판결을 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은 형식상 자유평등의 기초하에 체결된것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합법적인 형식으로 비법동거를 감추는데 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협의서는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관계와 공공리익에 손해를 주었기에 무효계약이다”. 고용협의를 무효로 하고 주택을 위모의 소유로 한다.
패소한 방모는 자신이 몇년간 위모를 보살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자 선후로 두번이나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지만 모두 기각되고 법원에서 일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7조 민사활동은 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공공리익을 침해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