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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인원은 파견을 받은후 법률구조직책을 참답게 리행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구조대상자에게 량질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구조대상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한 법률구조사항을 종지해서는 안되며 구조대상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것을 거절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나 ≪법률구조조례≫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구조기구가 심사, 확인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한 법률구조를 종지해야 한다. (1) 구조대상자의 경제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사건의 심리가 종지되였거나 취소된 경우, (3) 구조대상자가 스스로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4) 구조대상자가 법률구조의 종지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조대상자의 경제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례를 들면 구조대상자가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장사에서 큰 돈을 벌어 더는 경제형편이 어렵지 않고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률구조담당자는 법률구조센터에 보고하여 법률구조사업의 종지를 요구할수 있다. 물론 법률에 반드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것은 례외로 한다.
2) 사건의 심리가 종지되였거나 취소된 경우. 심리종지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법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여 소송절차와 전반 소송활동을 종료하고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종지한다.
(1) 원고가 사망하고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소송권리를 포기한 경우,
(2)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이 없으며 의무를 질 사람도 없을 경우,
(3) 리혼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4)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의 청구 및 입양관계의 해제에 관한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와 동시에 원고측이 소송철회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동의하면 원소송심리는 종지된다. 형사사건에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를 종지해야 한다.
(1) 이미 범죄의 소송시효기한이 지난 경우,
(2) 특사령에 의해 형벌을 면제받은 경우,
(3) 형법에 따라 고소해야만 처리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철회한 경우,
(4) 피고가 사망한 경우,
(5) 기타 법률에 형사책임추궁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사건이 심리가 종지되였거나 취소된 경우 법률구조관계도 그와 더불어 소멸된다.
3) 구조대상자가 스스로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법률구조의 목적은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기타 적당한 대리인도 찾을수 없는 당사자를 구조하는데 있다. 법률구조기구는 구조담당자를 파견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법률앞에서의 평등한 보호를 실현한다. 일단 구조대상자가 자체로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위임하였다면 구조대상자가 경제형편때문에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므로 정부가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기초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법률구조기구는 법률구조를 종지하고 유한한 법률구조자원을 법률구조가 확실히 필요한 당사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4) 구조대상자가 법률구조의 종지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구조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는” 원칙을 실시한다. 구조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구조대상자가 법률구조를 거절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강제변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구조기구는 구조활동을 종지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존중이다.
법률구조담당자는 사건처리과정에 상기 상황중의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 파견한 법률구조센터의 확인비준을 받은후에야 법률구조제공을 거절할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법률구조의 취지를 수호하고 구조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법률구조센터가 확인비준절차를 통해 파견한 법률구조담당자의 법률구조거절행위를 감독함으로써 그 임의성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사례】왕할머니는 금년에 70세이고 슬하에 아들 장삼이 있었다. 장삼이 다년간 봉양비를 주지 않아 왕할머니는 당지 법률구조기구를 찾아가 구조를 신청하였다. 법률구조센터는 류변호사를 파견하여 왕할머니의 소송대리인을 맡게 하였다. 류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한후 류할머니를 대리하여 법원에 아들 장삼을 기소하고 봉양비를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제1회 개정시에 장삼이 병에 걸려 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연기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제2회 개정시에 장삼은 법원으로 오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소송종지재결을 내렸고 류변호사도 왕할머니와의 대리인위탁관계를 해제했다.
본 사건에서 왕할머니는 아들 장삼을 기소하여 봉양비지급을 요구했고 법률구조기구는 류변호사를 파견하여 그 대리인을 맡게 했다. 소송과정에 장삼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것은 “봉양비, 부양비,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의 일방 당사자 또는 입양관계를 해제하는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소송종지재결을 내렸고 따라서 류변호사의 법률구조책임도 이와 더불어 종지되였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