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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자가 사실을 날조, 은페하여 법률구조를 획득한 경우 다음의 법적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1) 법률구조센터와 담당자는 당해 법률구조제공을 종지해야 한다.
2) 구조대상자가 이미 받은 서비스의 전부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여기의 “전부 비용”에는 지출한 출장비, 복사비, 교통통신비, 조사 및 증거수집비 등 지출이 포함된다.
【사례】장씨는 모 현성의 정리실업자이다. 그는 법률구조센터를 찾아와 이미 리혼한 자기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8살 나는 아들을 부양할 경제력이 없으므로 아들의 부양권을 “양도”하도록 도와달라고 신청했다.
당해 현법률구조센터는 장씨의 신청을 접수한후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장씨는 비록 실업하였지만 경제형편이 괜찮았고 밖에 정부를 두고 돈을 모두 그 정부한테만 쓰면서 아들을 늘 욕하고 때리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을뿐만아니라 지금은 아들과의 부양관계까지 해제하고 부양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기 사실에 기초하여 당해 현법률구조센터는 장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당지 주민위원회와 련락하여 장씨가 법에 따라 부양직책을 리행하도록 설득하게 했다.
본 사건을 보면 장씨는 실업하였지만 경제형편이 괜찮고 밖에 정부까지 두고있었고 늘 아들을 욕하고 때리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아들과의 부양관계까지 해제해 부양책임을 포기하려 했다. 장씨는 법률구조기구를 기만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자기의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리유로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는데 당해 법률구조센터가 당해 청구를 기각한것은 정당한것이며 법률구조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장씨가 전부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의거】 최고인민법원의 "경제형편이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게 사법구조를 제공할데 대한 규정" 제9조, "광동성 법률구조조례"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