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사란 법정에서 사건의 관련 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것을 말한다. 법정조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우선 당사자가 진술한다. 법정조사는 우선 당사자의 진술로 시작하며 그 순서는 원고, 피고, 제3자 및 소송대리인이다. 동일 호칭에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각기 진술할수도 있고 그들이 추선한 대리인이 진술할수도 있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진술할 때 자기측 소송주장과 사건의 사실과 주장이 성립될수 있는 리유 등을 둘러싸고 간략 명료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격동되여 마구 상대방을 욕하고 소송주장과 관계없는 말을 장구하게 늘여놓아서는 안된다.
두번째로 재판장이 당사자들이 각기 진술한 소송청구와 그 리유에 근거해 사건분쟁의 초점을 귀납하고 상대방 진술에 대한 당사자의 관련 의견을 청구한다. 이 단계는 전반 법정심리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이므로 당사자는 재판장이 귀납한 분쟁초점을 귀담아듣고 루락 또는 불명확하거나 틀린 점을 발견하면 꼭 재판장에게 똑똑히 설명하고 이를 분쟁초점으로 삼을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이의진술권행사를 홀시하여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부 사건사실에 대한 법정 조사와 변론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기측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 불리하게 된다.
세번째로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증인이 증명하고 출정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랑독한다. 증인이 출정하여 증명할 때에는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 성별, 년령, 직장, 주소와 당사자와의 관계를 질문한후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고 증인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여실히 말하도록 요구하고 위증을 하면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것을 고지해야 한다. 이어서 증인이 알고있는 객관상황을 진술하고 당사자와 법관의 질문을 받는다.
네번째로 당사자 각측이 증거를 제시하고 상호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의해 당사자는 자기가 제기한 소송주장에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증거제시와 증거질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우선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와 제3자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와 제3자가 그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 피고가 그 증거에 대해 질문한다. 증거제시와 증거질문은 법관이 증거를 인정하는 기초이며 법정조사단계의 핵심이며 당사자의 승패에 관계되는 관건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증거질문을 중시해야 하지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면 임무를 완수한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다섯번째로 감정결론을 랑독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감정서를 랑독하고 감정인이 감정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다. 감정결론을 랑독한후 재판원은 당사자에게 감정결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당사자는 법정의 허가를 얻어 감정인에게 질문할수도 있고 다시 감정할것을 요구할수도 있다. 재차감정의 허가여부는 인민법원이 객관상황에 근거해 결정한다. 재판원이 감정결론에 의심을 가질 경우 또는 동일한 감정문제를 놓고 각이한 감정에 각이한 결론이 나왔을 경우 감정인에게 재차 감정하도록 통지하거나 관련 부서가 다른 인원을 파견하여 따로 감정하도록 할수 있다.
여섯번째로 현장검증조서를 랑독한다. 인민법원 재판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관련 인원이 현장에서 검사하고 법에 따라 제작한 조서를 법정에서 랑독하고 검사할 때 찍은 사진 또는 제작한 그림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랑독하고 제시한후 당사자에게 조서내용, 사진,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일곱번째로 법원이 직권에 의해 조사한 기타 증거를 제시한다. 법관이 당사자에게 법원이 조사,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당사자는 그 증거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원이 증거를 확인한다. 법원은 재판할 때 당사자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에 대해 질문할것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승인한 증거를 확인한다. 증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고 사건의 객관적진실을 반영할수 있을 경우 증거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