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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 때 어떤 비용들을 납부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08:53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사건수리비는 원고가 소송 제기시 선불해야 한다. 당사자는 소송과정에 실제 지출하는 기타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사례

중학교 교사인 곡선생은 력사과를 가르치는데 인품이 좋고 매사에 남과 다투는 법 없이 교수에 전념하였으며 과외시간에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았으며 또 련속 몇년간 학교 우수교사로 평의되였다.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오던 곡선생의 생활이 뜻밖의 일로 깨지고말았다.

어느 하루, 곡선생은 전 시 우수교사의 신분으로 표창대회에 참가해 강연하였다. 그의 강연은 강단아래 젊은 교사들의 찬탄을 받았는데 다른 학교의 한 젊은 녀교사 정양은 곡선생의 재질에 탄복되여 회의후 곡선생의 전화번호를 알아갔다. 후에 정양은 여러차례 학교에 찾아가 곡선생을 방문하였으며 매번 모두 력사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토론하고 교수경험을 교류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내에서는 곡선생과 정양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속에 꺼리는 일을 한적이 없는 곡선생은 이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루는 정양의 남자친구 왕강이 학교에 찾아와 여러 사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곡선생보고 나이를 더럽게 처먹는다고 모욕하면서 자기의 녀자친구를 더는 꼬시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이 일이 있은후 곡선생의 명예는 일락천장이 되였으며 선생과 학생들은 모두 그만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무참하게 하였다.

더는 참을수 없게 된 곡선생은 왕강을 소송에 걸어 왕강더러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실을 배상하게 하라 작심하였다. 곡선생은 소송장을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왕강을 소송에 걸었다. 소송장을 보고난 법관은 곡선생에게 표를 떼여주면서 은행에 가서 소송비를 물라고 하였다. 몸에 돈을 지참하지 않았고 소송에 대해 아는것이 별로 없는 곡선생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거는것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걸 몰랐다. “저한테 도리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도 돈을 내야 합니까?” 곡선생의 물음에 법관은 “사건수리비는 원고가 선불하고 사건이 결론이 난 다음에야 어느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정할수 있습니다.”고 해석해주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하려면 모두 어떤 비용들을 납부해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소송비용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납부하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민사소송법≫과 ≪소송비용납부방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사건수리비, 신청비 및 소송과정에 실제 지출되는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실제 지출되는 기타 비용에는 증인, 감정인, 통역,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자에 법정에 참석할 때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와 로동지체보상금 등 비용이 포함된다. 사건수리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 상소인이 선불하여야 하며 로동보수청구사건은 사건수리비를 선불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불하고 집행신청비와 파산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불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출한 기타 비용은 실제 발생후 납부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상 패소측이 부담하며 인민법원의 조정으로 합의를 달성한 사건과 리혼사건의 소송비 부담은 당사자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사건수리비는 사건의 성격과 소송청구금액의 다소에 따라 정하며 신청비는 신청사항과 관계재산의 다소에 따라 정한다.

당해 사건에서 곡선생은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선불해야 한다. 당해 사건은 명예침해사건에 속하므로 ≪소송비용납부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만약 곡선생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00~500원의 사건수리비를 납부해야 하고 손해배상금이 5만~10만원일 경우 1%의 비률로 납부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0.5%의 비률로 납부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07조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수리비를 납부하는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데 확실히 곤난이 있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

소송비용의 수납방법은 따로 제정한다.

도움말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수납기준, 납부 및 상환 그리고 부담에 관해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소송비용 납부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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