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신문을 통해 부자관계를 끊는다고 성명한후에도 아들의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리연과 장민 부부에게는 아들 리진이 있었다. 2000년 6월, 24세의 리진은 23세의 강서 녀자 황모를 알게 되였는데 둘은 1년을 사귄후 결혼을 약속하였다. 리연과 장민은 아들이 부모 몰래 외지 녀자와 1년이나 사귄데 대해 매우 화가 나 견결히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사랑에 푹 빠진 리진은 황모와 결혼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였다.
리연과 장민이 몇번이나 황모와 헤여져라고 리진에게 말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2002년 10월에 조명기구장사를 하여 모은 돈으로 집(25만원 어치)을 사서 황모와 살림을 차렸다. 아들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리연과 장민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당지 신문을 통해 리진과 부(모)자관계를 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0일, 리진과 황모는 결혼등기를 하였다. 2004년 7월, 리진이 출장도중에 차사고로 사망하였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리연과 장민은 아들집을 찾아 아들이 결혼전에 구입한 주택과 결혼전 저금 5만원을 분할할것을 요구하였다. 황모는 리연부부와 리진이 이미 부(모)자관계를 끊었기에 상속권이 없다면서 리연과 장민의 유산분할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리연과 장민은 황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들 리진의 유산 도합 30만원을 분할할것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우리 나라에는 친부자가 부자관계를 끊을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다. 관련 사법해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리연과 장민이 리진과 부자관계를 끊은 행위는 법정상속권 상실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런 성명은 법률효력이 없다. 때문에 리연과 장민은 아들 리진의 유산에 대해 황모와 평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주택과 저금은 모두 리진의 결혼전 재산이므로 부부공동재산 분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과 저금은 리연, 장민, 황모가 평균분배한다.
▶ 법적의거
≪마지초와 그의 아버지가 부자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어떻게 수속을 밟을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신≫(1956년 2월 29일)
북경시중급인민법원:
귀 법원의 경(중)법판군자 제41호 서신에서 제기한 중앙재정간부학교 직원 마지초가 그의 아버지와 부자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어떻게 수속을 밟을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부자관계해소에 필요한 법률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인민법원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귀 법원은 마지초의 편지를 해당 학교 지도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적당하게 처리하게 하거나 마지초의 과거를 심사하는 참고로 하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