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기타 재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가?
안해를 일찍 잃은 양식전문호 주모는 2005년에 암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또 유산분할로 인한 자녀들의 분쟁을 피면하기 위하여 그는 서면유언을 작성하고 촌민위원회에 유언집행을 위탁하였다. 그는 유언에 “작은딸 주병은 리혼한후 직업도 없기에 내가 살고있던 2층집을 작은딸에게 물려준다. 임대를 주면 생활은 문제없을것이다."
유언은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6년 7월, 주모가 사망한후 촌민위원회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선포하였다. 아들 주갑과 주을은 녀동생이 제일 값진 집을 상속받았으니 양식장의 수익과 저금, 전기기구, 가구는 자기들이 평균분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녀동생은 아버지가 유언에서 기타 재산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분쟁이 생겼다. 그렇다면 유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우리 나라 ≪상속법≫에 근거하면 유언으로 처분하지 않은 유산은 법정상속에 의하여 처리한다. 법정상속에서 법률이 규정한 특수상황이 없을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주모는 유언에 2층집에 관한 상속권만 명확히 하였을뿐 기타 유산은 처분하지 않았기에 녀동생 주병과 그의 오빠들은 기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2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유산의 해당 부분을 법정상속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유언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수증자가 유증받는것을 포기한 경우,
(2) 유언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3)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에 유언상속인,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4) 유언으로 무효부분에 관계되는 유산,
(5) 유언으로 처분하지 않은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