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중 한집에서만 로인봉양의무를 리행했고 로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기타 자녀는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소왕은 농촌에서 나온 대학생이다. 농촌에서 토지도급 30년 불변정책을 실시하여 고향에는 아직도 토지와 집이 있었다. 고향에는 누나와 형이 있는데 누나는 결혼하여 한마을에서 살고있었다.
형은 자식이 많고 형수가 자주 앓았기에 부모를 봉양할 능력이 없었다. 소왕은 1998년에 사업에 참가하였는데 수입이 괜찮은 편이여서 주동적으로 혼자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였다.
부모가 사망한후 소왕은 자기 혼자 부모를 모셨기에 부모가 남긴 가옥소유권과 기타 유산을 전부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형과 누나는 자기들이 봉양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봉양과 유산상속의 관계는 어떠한가?
▶ 전문가의 답
년로한 부모를 봉양하는것은 자녀의 의무이며 이는 유산상속과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련계가 없다. 소왕이 보다 많은 의무를 리행했다고 하여 꼭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조건이 될수 없다. 하지만 ≪상속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에 따라 유산을 처리할 때 봉양의무를 더 많이 리행한 자녀에게 많이 차례지게 할수 있다. 하지만 소왕의 형과 누나에게 상속권이 없는것은 아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3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