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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상속인중 부모는 공동체로서 한몫을 분할받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31일 15:52
제1순위 상속인중 부모는 공동체로서 한몫을 분할받는가 아니면 독립적인 개체로 한사람이 한몫씩 분할받는가?

2007년 3월, 가모는 불행히도 차사고로 숨졌는데 당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제1순위 상속인으로는 가모의 부모, 가모의 아들 가소모, 가모의 안해 왕모가 있었다. 유산을 분할할 때 왕모와 가모의 부모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왕모는 유산을 3등분하여 그와 가소모가 각각 한몫씩, 가모의 부모가 공동으로 한몫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가모의 부모는 상속인이 4명이면 4등분하여 각자가 한몫씩 분할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가?

▶ 전문가의 답

이는 아주 간단한 도리이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모두 독립적인 개체로서 유산을 분할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3등분으로 하여 자녀, 부모, 배우자 사이에서 재분할하게 된다. 자녀가 각각 유산의 한몫을 얻을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도 독립적인 개체로 하여 유산의 몫을 계산해야 한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유산은 3등분이 아닌 4등분으로 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1985년 4월 10일)

제10조(략함)

제13조(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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