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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인구변화가 생긴 경우 도급토지에 대하여 반드시 조정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31일 15:23
산서의 왕모가정에는 원래 8무의 밀밭이 있었는데 2006년에 그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호구를 대학교가 소재한 도시로 옮겨갔다. 2007년에 촌민위원회의 사업일군이 왕모를 찾아가 왕모가정의 일부분 도급토지를 회수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왕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은 비록 외지에서 공부하지만 그에게 의지하여 생활한다고 주장하였다. 촌민위원회는 최근 몇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당신의 아들 호구가 촌에 없는 이상 그에게 토지를 줄수가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왕모는 촌에 아직 일부 예비토지가 있으니 리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농가에 인구변화가 생긴 경우 도급토지에 대하여 반드시 조정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농가에 인구변화가 생긴 경우 반드시 도급토지를 상응하게 조정하는것은 아니다. ≪농촌토지도급법≫은 “농촌토지도급의 수급자는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농가이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에는 또 농촌토지도급에서 부녀는 남자와 토지를 도급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농가에 인구변화가 생길 경우 토지에 대해 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나라 농촌토지도급법에 근거하여 보면 농가에 인구변화가 생겼다 하여 토지를 조정할수는 없다.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하면 촌민이 토지를 도급맡는데 있어서 농가를 단위로 하며 도급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이다. 이 법 제6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 법을 시행하기전에 예비토지를 이미 남겼을 경우 그 면적이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경작지 총면적의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5%가 안되더라도 그 면적을 더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전에 예비토지를 남기지 않은 경우 이 법을 시행한후에도 예비토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법률은 예비토지를 남기는것을 지지하지 않음을 말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도급맡는것이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의 안정적인 경영에 불리하며 경제발전의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농가의 인구변화에 따라 도급지를 조정한다면 이는 경제적이지 못할뿐만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일부 농가의 인구가 증가한후 토지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수 있다. 례하면 식량농지와 적립금을 조정하여 식량변동은 있으나 토지는 그대로 두어 식량은 제공하나 경작지는 도급맡지 않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는 인구증가에 따라 책임농지를 감소하고 식량농지를 증가하거나 인구감소에 따라 책임농지를 증가하고 식량농지를 감소하는 식량농지와 책임농지가 상호 보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는 일부분 토지는 장기간 변동없이 도급을 주고 일부분 토지는 단기로 도급을 주는 몇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장기와 단기가 결합하는 방법을 시행한다. 또한 예비토지를 남겨 조절하는데 대비한다. 총적으로 농가에 인구변화가 생긴 경우 반드시 도급토지를 상응하게 조정하는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에도 토지를 조정할수가 없다. 만약 법률에서 정한 요구에 부합되여 토지를 조정할 경우에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만약 촌민위원회가 기어코 토지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왕모 역시 이를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63조 이 법을 시행하기전에 예비토지를 이미 남겼을 경우 그 면적이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경작지 총면적의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5%가 안되더라도 그 면적을 더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전에 예비토지를 남기지 않은 경우 이 법을 시행한후에도 예비토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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