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배산촌 촌민위원회는 1984년 2월에 배산촌 촌민 리모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배산촌 촌민위원회는 면적이 약 2무 가량 되는 모래톱을 리모에게 도급을 주고 리모는 거기에 귤나무를 심는다. 도급기한은 100년이며 도급료는 해마다 200원이다. 20년간의 노력끝에 리모는 현재 귤나무에서 수확할 시기가 되였다. 2004년, 배산촌 촌민위원회에서는 리모를 찾아와 계약기한이 만료되였다는 리유로 2무의 도급토지를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리유는 국가에서 정한 도급기한은 15년이기때문에 계약에 100년이라고 약정한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것이다. 리모는 이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쌍방의 분쟁에 대하여 현지 향정부가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배산촌 촌민위원회는 리모를 법원에 제소하고 도급지를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20년전에 체결한 100년짜리 기한의 도급계약은 합법적인가?
▶ 전문가의 답
≪농촌토지도급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 1984년, 우리 나라는 전문적으로 농촌토지도급에 대한 법률을 반포하지 않았으며 농촌토지의 도급은 기본상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였다. 1984년 중앙에서 발포한 1호 문건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도급기한은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생산주기가 길고 개발성항목 례하면 과수, 림목, 황무지 등의 도급기한은 더 길어야 한다. 1984년 9월 29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에서 ≪빈곤지구를 도와 빠르게 면모를 개변할데 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 통지의 제2조 제2항은 경작지도급기한은 30년으로 연장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이전의 정책에는 토지의 도급기한을 15년으로만 할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최장 기한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비록 현행 ≪농촌토지도급법≫은 경작지의 도급기한은 30년, 초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50년, 림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70년, 특수한 림목이 자라는 림지의 도급기한은 국무원 림업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지만 ≪농촌토지도급법≫ 제62조에서는 또 농촌토지도급법을 시행하기전에 국가의 농촌토지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을 주었거나 그 도급기한이 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긴 토지는 이 법을 시행한후에도 그 도급이 계속 유효하며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도급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수급자에게 토지도급경영권증서나 림지사용권증서 등 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서를 보충발급하여야 한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 배산촌 촌민위원회가 그들이 리모와 체결한 기한이 100년인 도급계약이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것은 근거가 없으며 그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지를 반환할것을 요구한 청구는 성립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0조 경작지의 도급기한은 30년이다. 초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50년으로 하며 림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70년으로 한다. 특수한 림목이 자라는 림지의 도급기한은 국무원 림업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
제62조 이 법을 시행하기전에 이미 국가의 농촌토지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을 주었거나 도급기한이 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긴 토지는 이 법을 시행한후에도 그 도급이 계속 유효하며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도급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자에게 토지도급경영권증서 또는 림지사용권증서 등 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증서를 보충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