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북성 모 현의 농민이 밀밭을 분배받을 때 도급기한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토지의 도급기한은 30년 이상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촌민들은 촌에서 몇년간 살다가 외지로 돈벌이 떠날 생각만 하면서 30년 계약을 체결하려 하지 않았다. 촌민위원회는 30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도급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법률에서는 본 촌집체경제조직의 촌민이 토지를 도급맡아 경영하는 기한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 전문가의 답
토지도급계약의 기한은 반드시 30년 또는 30년 이상이여야 되는것은 아니다. 촌민토지도급경영기한이란 촌민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도급지를 련속 경영하는 기한을 말한다. 토지도급경영기한이 만료되면 토지도급계약은 자동해제되며 도급맡은 농민 역시 원 도급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권을 상실한다. 도급자와 토지도급계약을 재체결하여야만 계속하여 경영할수 있다. 토지도급경영기한에 대해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1) 우리 나라 ≪토지관리법≫ 제14조는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이 도급경영”하며 토지의 도급경영기한은 30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해 촌집체경제조직 성원의 도급지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부동한 류형의 토지에 대하여 따로 도급경영기한을 두지 않았다. (2) ≪농촌토지도급법≫은 토지도급경영기한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바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작지의 도급기한은 30년이다. 초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50년으로 하며 림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70년으로 한다. 특수한 림목이 자라는 림지의 도급기한은 국무원 림업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 토지도급경영기한을 리해함에 있어 다음의 몇가지 점에 류의하여야 한다. 첫째, 법률에서 규정한 상술한 도급기한은 모두 당해 촌집체경제조직 성원이 토지를 도급맡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둘째, 법률로 도급경영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즉 도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토지도급계약은 체결기한이 반드시 30년 또는 50년인 계약이여야 된다는것이 아니며 만약 쌍방이 약정한 기한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아도 허용된다. 셋째, 만약 도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한 계약기한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으며 또한 수급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은데 대하여 이의가 있어 법에서 정한 도급기한으로 연장해줄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실천으로부터 보아도 지지하여줄것이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0조 경작지의 도급기한은 30년이다. 초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50년으로 하며 림지의 도급기한은 30년 내지 70년으로 한다. 특수한 림목이 자라는 림지의 도급기한은 국무원 림업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
≪농촌토지도급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5년 7월 29일)
제7조 도급계약약정 또는 토지도급경영권증서 등 증서에 기재된 도급기한이 농촌토지도급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짧아 수급자가 연장해줄것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지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