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내몽골 우신기의 목축민 갑모는 토지도급으로 인하여 도급측인 촌민위원회와 분쟁이 생겼다. 갑모가 법원에 제소하려 하자 촌민위원회는 계약서에 “만약 분쟁이 있을 경우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였기에 법원에 제소할수 없다고 하였다. 농업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결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농업도급계약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 경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하여 해결한다는것은 도급자와 수급자가 분쟁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는것을 말한다. 농촌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관계는 사실상 집체와 사원간의 관계인바 집체와 사원가정의 리익을 고루 돌보는 원칙에 따라 실사구시하고 상호 리해, 양보하는 정신에 립각하여 과실이 있는 일방은 주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과오를 승인하며 상대방의 손실에 대하여 적당히 배상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만약 걸핏하면 소송을 건다면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된다. (2) 조정하여 해결한다. 조정하여 해결한다는것은 계약분쟁에 있어 당자사 쌍방이 협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당사자이외의 제3자가 조정인이 되여 당사자 쌍방이 자원적으로 합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때론 당사자 일방은 일시의 화로 인해 양보하지 않을수 있지만 만약 제3자가 현장에서 타이르면서 설득을 잘하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3) 중재하여 해결한다. 중재하여 해결한다는것은 중재위원회가 도급계약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기초우에서 법에 따라 분쟁에 대해 결재하는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많은 지방에는 모두 전문적으로 농업도급계약분쟁을 처리하는 중재기구가 있는바 중재결과는 법적효력을 가지며 효력을 발생한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4)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한다. 이것은 인민법원이 도급계약분쟁 당사자의 제소에 의거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기초우에서 법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계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본 사건에서 비록 쌍방은 계약에 분쟁발생시 협상하여 해결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협상을 약정하였다 하여 기타의 해결방법을 배제할수는 없다. 때문에 갑모는 직접 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51조 토지도급경영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쌍방 당사자는 협상하여 해결할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진)인민정부 등에 조정을 청구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촌토지도급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