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류선생은 대출을 받아 대형화물차를 구입하여 장거리운수를 하였다. 2005년 4월, 류선생이 고용한 운전기사 왕모는 차를 몰고 북경에서 광주로 물건을 운송하던중 하남성 경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왕모가 몰던 화물차가 현지의 자가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있던 사람 2명이 상하였고 왕모의 차와 화물은 모두 차압당했다. 소식을 듣고 류선생은 급히 하남성 사고현지에 당도하여 상대방과 협상하였다. 협상후 상대방은 류선생이 화물을 가져가는데 동의하였지만 차는 교통경찰에 차압해 처분을 기다리게 하였다.
며칠후, 교통경찰부문은 교통사고책임인정서를 보내왔는데 류선생측에서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측에는 아직도 입원해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 쌍방은 배상문제와 관련해 협의일치를 가져올수 없었다.
교통부문은 조정이 되지 않자 쌍방더러 법원에 가서 배상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했다. 피해자측은 류선생을 현지 법원에 걸고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법에 따라 류선생의 화물차를 봉인, 차압하였다. 류선생의 차는 차압당한후 보수와 운영을 할수 없게 되였고 류선생은 또 달마다 은행대출을 물어야 했으며 소송은 어느때 가서야 결말을 볼수 있을지 알수 없었다. 자기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 류선생은 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하였다. 현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수 있겠는가 하는 류선생의 물음에 변호사는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이 봉인을 해제하도록 할것을 제의했다.
변호사론평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재산을 봉인, 차압 혹은 동결한후 "민사소송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대상자가 인민법원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한것은 합법적이다. 류선생은 자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 혹은 타인이 당지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전조치해제를 신청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류선생은 화물차를 보수하여 운영에 들어갈수 있어 더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95조 신청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도움말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하는데에는 신청대상자가 재산담보를 제공하여 해제하는것외에 또 아래의 몇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해제할수 있다.
(1) 신청인이 신청한것이 소송제기전의 재산보전이며 신청인이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신청인이 재산보전기간내에 신청을 철회하고 이를 인민법원이 동의하였을 경우,
(3) 신청대상자가 재의를 신청한후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취소를 재정하였을 경우,
(4) 신청대상자가 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