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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거친 증거는 반드시 사실인정의 증거로 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31일 09:47
양란과 그의 남편은 모두 공장에서 일했다. 양란은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남편은 업무과에서 외판원일을 하였다. 몇년전, 기업이 경기가 좋지 않아 그들은 모두 정리실업을 당했다. 정리실업후,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 계속 외판원일을 하였고 양란도 일자리를 찾으려다가 학교에 다니는 애를 보살펴야 하고 남편도 자주 출장을 다니는지라 아예 집에서 가무를 돌봤다. 반년후, 양란의 남편은 외판원일을 하는것이 위험성이 크고 사기당할수도 있고 다른 일도 생길수 있어 자칫하면 회사의 손실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가족에게 련루될가봐 양란과 함께 공증처에 가서 재산공증협의를 달성하였다. 협의의 내용은 협의이전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고 협의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므로 협의이후에 진 채무는 각자의 개인채무로 한다는것이였다.

그들이 재산공증을 한 주목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것이였을뿐 사실상 그들은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3년후에 양란의 남편이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그 공증협의서를 바치면서 협의대로 재산을 갈라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양란에게는 아주 적은 부분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소송장을 받은 양란은 억울한 생각이 들어 변호사사무소에 찾아가 자문하였다. 양란은 당시 공증협의를 하게 된 진실한 상황을 서술하면서 법원에서 진실한 상황에 근거해 재산을 나누도록 할수 없는가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양란의 남편이 제공한 증거는 공증을 거친 증거로서 효력이 매우 크므로 그 공증증거를 뒤엎자면 구술로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상반되는 증거가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공증을 거친 증거는 반드시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공증문서는 국가공증기구(공증처)가 피증명대상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확인한후 구성된것으로서 그 내용의 합법성, 진실성은 이미 공증기구에 의해 증명된것이며 법에 의해 증거의 효력을 가진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67조에는 “인민법원은 법정절차를 거쳐 공증에 의해 증명된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서류에 대해 그것을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증에 의한 증명을 능히 뒤엎을수 있는 반증이 있는것은 례외로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일반적인 증명자료와 다르다. 일반적상황에서 공증서류는 당사자 쌍방의 증거대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인정의 증거로 쓸수 있는바 공증서류의 증명력이 일반증거의 증명력보다 큼을 알수 있다. 그렇다고 무릇 공증을 거친 증거면 다 사건인정의 근거로 될수 있는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만일 공증에 의한 증명을 능히 뒤엎을수 있는 반증이 있을 경우 공증에 의한 증명의 법률행위, 법률사실은 사건의 사실인정의 근거로 될수 없다.

당해 사건에서 양란의 남편이 제공한 협의는 공증을 거친것이지만 양란의 서술에 의하면 쌍방이 당시 협의를 체결한 내용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양란이 그 공증협의서를 뒤엎을수 있는 충분한 반증을 내놓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공증협의의 내용을 사건의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수 없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67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를 거쳐 공증에 의해 증명된 법률행위, 법률사실 및 서류에 대해 그것을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증에 의한 증명을 능히 뒤엎을수 있는 반증이 있는것은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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