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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독립적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
곽량은 무한궤도식굴착기를 1대 구입해 왕홍언이 도급을 맡은 벽돌공장에 임대해주어 사용하게 하였으며 곽량과 왕홍언은 굴착기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벽돌공장은 왕홍언이 몇년전 다른 촌민위원회로부터 도급맡은것으로서 매년 임대료가 10만원이며 쌍방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왕홍언이 도급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자 촌민위원회는 왕홍언이 한달내에 도급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벽돌공장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난국에 직면한 왕홍언은 불쑥 묘한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촌민위원회를 찾아가 촌주임을 보고 “이 굴착기(곽량이 그한테 임대해준것.)는 내건데 10여만원 가치에 상당하다. 만약 이달내로 도급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금년도 도급비 대신 이 굴착기를 촌민위원회에 바치겠다.”고 하였다. 이에 촌민위원회는 동의를 표시하였고 쌍방은 굴착기저당계약을 체결하였다. 왕홍언이 약정한 기한이 차도 계약을 리행하지 않자 촌민위원회는 왕홍언을 법에 걸었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위원회와 왕홍언이 체결한 벽돌공장도급계약과 굴착기저당계약서를 법원에 제공하면서 그 굴착기를 촌민위원회 소유로 하도록 판결하는것으로 왕홍언이 빚진 도급비용을 갚게 할것을 청구했다.
이 일을 안 곽량은 급해났다. 자기의 재산을 타인이 어찌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곽량은 법원을 찾아가 자문하였다. 법관은 곽량이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재산이 손실보지 않도록 보호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은 이 면에 대해 어떤 구체적규정이 있는가?
변호사론평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는 보통 원고와 피고 두측의 당사자가 있게 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의 쟁의가 있는 소송목적물 또는 쟁의의 처리결과가 제3자와 법률상 리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 나라 민사소송중의 제3자제도가 나오게 되였다. "민사소송법"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서 모 촌민위원회가 왕홍언을 법에 걸어 도급금 체불액 대신 굴착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 촌민위원회는 원고이고 왕홍언은 피고이다.
그러나 굴착기는 왕홍언의 소유가 아니므로 소유권이 없으며 처분권한도 없다. 만약 모 촌민위원회가 왕홍언을 소송에 걸어 굴착기를 도급비 대신 가져간다면 굴착기 소유자 곽량의 합법적권익이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 촌민위원회와 왕홍언의 소송과정에 곽량은 마땅히 독립적청구권이 있는 제3자의 신분으로 이 송사에 참가하여 인민법원에 왕홍언과 모 촌민위원회의 굴착기 관련 계약은 무효임을 제시하고 왕홍언더러 자기의 굴착기를 되돌리게 하여 자기의 재산이 손해보는것을 피면해야 한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3자제도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로서 당사자 쌍방의 쟁의중에 있는 소송목적물에 독립적청구권이 있는 경우이다. 이런 청구권은 원고의 소송청구와 구별될뿐만아니라 피고의 반박답변과도 구별되며 그들의 쟁의관점과도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소송주장이다. 다른 한가지는 독립적청구권이 없는 제3자로서 당사자 쌍방의 쟁의중에 있는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처리결과와 법률상으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여 소송참가를 청구하거나 법원이 통지하여 소송에 참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고와 피고의 쟁의중에 있는 소송목적물에 대해 독립적청구권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는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주동적으로 소송에 참가할수 있다. 만일 자기가 원고와 피고의 쟁의중에 있는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독립적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처리결과가 자기와 법률상으로 리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는 소송참가를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이 그에게 소송에 참가할것을 통지하여 제때에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56조 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독립적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
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자기에게 독립적청구권은 없어도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소송참가를 청구할수 있으며 또는 인민법원이 그에게 소송에 참가할것을 통지할수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판결한 제3자는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65. 민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청구권이 있는 제3자는 인민법원에 소송 청구와 사실, 리유를 제출하고 당사자로 될 권리가 있다. 독립적청구권이 없는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통지하여 소송에 참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