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사람 호모는 2003년 3월에 상해에 투자발전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페 3,000만원으로 호모가 주식의 70%를 차지하였다.
2002년 2월, 호모는 장모와 결혼하고 딸 호혁을 보았다. 같은 해 10월에 호모가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아 그의 안해 장모와 딸 호혁, 어머니 정모 그리고 그와 전처사이에 낳은 아들 호비사이에 “억대”유산의 분할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2003년 1월, 장모와 호혁은 정모와 호비를 상대로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장모, 호모 부부관계 존속기간의 부부공동재산의 범위, 장모와 호혁 모녀가 분할받아야 할 유산의 비례와 그들이 투자발전회사에서 향유하는 주주권 등을 확정해줄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호모의 어머니와 호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호모에게는 생전에 많은 채무가 있었기에 장모는 호모의 유산액수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호모와 장모의 혼인관계가 8개월밖에 존속되지 않았기에 거액의 부부공동재산이 존재할수 없다. 그렇다면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는 혼인존속기간이 짧다하여 유산을 적게 분할받는가, 아니면 기타 상속인과 똑같이 분할받는가?
▶ 전문가의 답
호모는 사망후 유언이나 유증부양협의를 남기지 않았다. 때문에 호모의 유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는 모두 호모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모두 법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다. ≪회사법≫ 제7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자연인인 주주가 사망한후 그 합법적인 상속인은 주주자격을 계승할수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의 4명 상속인은 모두 호모의 투자회사 주주자격을 상속받을수 있다. 즉, 호모의 명의로 된 2100만원 투자액은 4명 상속인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제1순위 상속인 사이에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생전에 호모를 많이 보살펴준자가 없을 경우 유산은 평균분배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3조 동 순위의 상속인들의 유산상속분은 일반적으로 균등해야 한다.
생활이 특수하게 곤난하고 로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여할 때 응당 돌봐주어야 한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되는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여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자에게는 유산을 분여할 때 분여하지 않게 하거나 적게 분여하게 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이 협상하여 합의를 보았을 때에는 균등한 몫으로 나누지 않을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05년 10월 27일)
제76조 자연인인 주주가 사망한후 그 합법적인 상속인은 주주자격을 계승할수 있다. 그러나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