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어머니만 언급하고 태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출산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태아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유산을 상속할수 있는가?
촌민 당모에게는 아들 당강과 딸 당주가 있었다. 1997년 6월, 당모는 자필증서유언을 남겨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의 재산중에서 당강에게 집 네칸과 저금 5,000원을, 딸 당주에게 저금 2만원을 상속(당주는 다른 성에 시집갔음.)시킨다고 하고 동생 당송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1998년 9월 15일, 당모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유언집행자 당송은 유산상속을 제때에 타성에 있는 당주에게 알리려고 련계를 취했는데 당주는 이미 1998년 9월 12일에 난산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이 담소모가 살아있었다.
담소모의 아버지는 장인 당모의 유언내용을 듣고 “안해 당주는 당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기에 아들 담소모가 당주를 대신하여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당강의 견결한 반대를 받았다. 유언집행자 당송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담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담소모가 어머니의 상속분 2만원을 대습상속할것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대습상속은 법정상속에서 파생한 상속방식으로서 법정상속의 보충형식이다. 대습상속은 법정상속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법정상속의 관련 법률규범으로 상속인의 범위, 순위 및 유산분배비률을 확정하며 대습상속은 법정상속에서만 발생할수 있다. 당모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기에 유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주가 당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유언상속에는 대습상속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당주가 상속해야 할 저금 2만원은 담소모가 대습상속할수 없다. 이 부분은 당모가 배치하지 않은 유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담소모는 법정상속중의 어머니 당주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는 유산은 당강과 담소모가 균등하게 분할한다. 다시말하면 유언에서 당주가 상속해야 할 2만원은 당강과 담소모가 각각 1만원씩 상속하고 기타 유산은 유언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1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