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는 삼협저수지지역에 사는 농민인데 땜건설의 필요로 인해 오모가족의 한뙈기 황무지가 징수되였다. 그런데 오모는 보상비를 발급받을 때 그가 황무지에 지은 한채의 야경을 보는 기와집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해당 일군은 그러한 집은 보상이 없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오모는 자기가 그 집을 짓는데 도합 1,000여원을 썼으며 1년이란 시간이 걸렸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상부착물의 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전문가의 답
지상부착물의 보상비란 지상에 있는 각종 건축물, 구조물, 례하면 건물, 우물, 도로, 도관, 배선, 수로 등 물체에 대한 철거비용과 복구비 및 징수된 토지에 자란 림목에 대한 보상비 또는 채벌비 등 비용을 종합한것을 말한다. 지상부착물의 보상비계산은 무엇을 철거하였으면 무엇을 보상하고 얼마를 철거하였으면 얼마를 보상하며 또한 그 보상이 원래의 수준보다 낮아서 아니된다는 원칙에 따른다.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부착물보상비의 구체적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때문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당지의 건축재료, 로동력과 운수 등 비용에 근거하여 각종 건축물과 구조물의 등급과 구조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당지의 물가수준에 부합되는 지상부착물의 보상표준을 상응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때문에 지상부착물의 보상비는 각 지방마다 규정이 같지 않다. 림목의 보상비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보상한다. 례하면 이미 목재감으로 자란 림목은 원 소유자가 채벌할수 있으며 단 림목의 보상비는 지불하지 않고 채벌비를 지불한다. 과수, 경제림 등은 투입상황에 근거하여 보상하여준다. 본 사건에서 오모의 건물에 대하여 원래의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보상해주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47조 토지를 징수할 경우 피징수토지의 원 용도에 따라 보상한다.
경작지징수에 따른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지상부착물과 미숙작물의 보상비를 포함한다. 경작지징수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그 경작지의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6~10배이다. 경작지의 징수에 따른 안치보조비는 안치가 필요한 농업인구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하여야 할 농업인구수는 피징수경작지의 수량을 징수전 피징수단위의 일인당 경작지점유량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안치를 요하는 농업인구의 일인당 안치보조비기준은 징수된 경작지의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4~6배이다. 단 매 헥타르당 피징수경작지 안치보조비의 최고액은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징수되는 기타 토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수되는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피징수토지의 부착물과 덜 익은 작물의 보상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교외의 야채밭을 징수할 때에는 토지사용단위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야채밭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여도 안치를 요하는 농민들의 원래 생활수준유지가 어려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증가시킬수 있다. 단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가 토지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국무원은 사회 및 경제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징수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높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