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모 성에서는 고속도로건설로 인해 모 진 민주촌의 림지 11.5헥타르를 점용하였다. 그런데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을 놓고 분쟁이 생겼다. 정부는 무당 2,000원의 가격으로 일시불로 보상하며 림지에 자란 림목은 림지경영자의 소유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촌민들은 토지징수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인정하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당지 림지의 무당 년간생산액은 대략 1,000원이며 현유의 림목의 가치는 약 500원이다. 림지징수시의 보상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 전문가의 답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수되는 림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수되는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지징수시의 보상표준은 다음과 같다. 경작지징수에 따른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지상부착물과 미숙작물의 보상비가 포함된다. 경작지징수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그 경작지의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6~10배이다. 경작지의 징수에 따른 안치보조비는 안치가 필요한 농업인구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하여야 할 농업인구수는 피징수경작지의 수량을 징수전 피징수단위의 일인당 경작지점유량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안치를 요하는 농업인구의 일인당 안치보조비기준은 징수된 경작지의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4~6배이다. 그러나 매 헥타르당 피징수경작지 안치보조비의 최고액은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피징수토지의 부착물과 미숙작물의 보상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본 사건에서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림지의 보상비표준은 성1급 인민정부에서 정하였지만 성급인민정부가 정한 표준은 반드시 ≪토지관리법≫의 경작지에 대한 보상표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림지의 보상표준에 의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비의 비용은 림지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10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때문에 해당 부서는 촌민들에게 보상시 무당 적어도 1만원을 보상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47조 토지를 징수할 경우 피징수토지의 원 용도에 따라 보상한다.
경작지징수에 따른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지상부착물과 미숙작물의 보상비를 포함한다. 경작지징수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그 경작지의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6~10배이다. 경작지의 징수에 따른 안치보조비는 안치가 필요한 농업인구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하여야 할 농업인구수는 피징수경작지의 수량을 징수전 피징수단위의 일인당 경작지점유량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안치를 요하는 농업인구의 일인당 안치보조비기준은 징수된 경작지의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4~6배이다. 단 매 헥타르당 피징수경작지 안치보조비의 최고액은 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징수되는 기타 토지의 토지 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수되는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피징수토지의 부착물과 미숙작물의 보상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교외의 야채밭을 징수할 때에는 토지사용단위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야채밭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여도 안치를 요하는 농민들의 원래 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증가시킬수 있다. 단,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가 토지징수전 3년간의 년평균생산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국무원은 사회 및 경제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하에서 경작지징수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높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