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재가한후 계속 원 시부모를 보살핀 경우 제1순위 상속인으로 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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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로인 주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아들은 강녀사와 결혼하여 아들 하동을 보았다. 얼마후 둘째아들이 공사사고로 사망하였다. 장자 일가는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였다.
2002년 9월, 로인이 병으로 앓아눕자 강녀사는 재가했음에서 불구하고 로인을 친어머니처럼 보살펴주었다.
2007년 3월, 주할머니가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저금 15만원을 남겼다. 소식을 듣고 외지에서 달려온 주할머니의 장자는 “강녀사는 성이 다른 사람이기에 유산을 상속할수 없고 하동은 손자이기에 유산을 상속할수 없다.
나는 상속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모든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금을 강제로 인출하고 강녀사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강녀사는 주할머니의 장자를 법원에 고소하였다.
▶ 전문가의 답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면 상부한 며느리의 유산상속여부에 있어서 관건은 그의 재가여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가 주되는 봉양의무를 다하였는가에 있다. 상부한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하여 주되는 봉양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다.
단지 일반적인 봉양의무를 리행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될수 없으며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야만이 유산을 적당히 분여받을수 있다. 피상속인의 생활에 주요경제원천을 제공하였거나 로무 등 면에서 주되는 부조를 한 경우 주되는 봉양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재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2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