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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철도단위의 퇴직종업원 진할머니는 1951년에 리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2003년, 리모가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살던 주택이 기준면적에 도달하지 않아 2006년 1월에 리모의 원 소재단위에서 주택보조금 5만원을 보충발급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주택보조금을 수령하려면 그 금액의 분할에 관련된 공증문서를 제시하여야 했다.
진할머니와 그의 아들은 가정의 사소한 일로 자주 모순이 생겼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긴장하였다. 공증시 주택보조금의 성격과 분할에 대해서도 그들은 큰 의견차이가 있었다. 진모는 주택보조금은 그와 남편의 부부 공동재산이기에 먼저 그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을 남편의 유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들은 지금 자기가 그 집에서 살고있기에 보조금을 모두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분쟁끝에 진모는 아들을 법정에 고소하여 주택보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한후에 얻은 이 주택보조금은 유산에 속하는가?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우선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사망자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만이 유산으로 되며 상속할수 있다. 부부공동재산일 경우 먼저 배우자측의 부분을 내여놓고 그 나머지를 유산으로 분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에 근거하면 남녀 쌍방이 실지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하여야 할 주택보조금, 주택적립금은 혼인법에서 규정한 “기타 공동소유해야 할 재산”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리모의 주택보조금은 그가 생전에 살던 주택이 기준면적에 도달하지 않아 생긴것으로 이는 여전히 부부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해야 하는 재산이다. 때문에 먼저 진할머니에게 2만 5,000원을 떼여주고 나머지 2만 5,000원을 진할머니와 기타 자녀가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3조(략함)
제26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에 취득한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약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유산을 분할한다면 우선 공동소유로 되고있는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가족의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되여있는 유산은 유산분할시에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라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의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2003년 12월 25일)
제11조 혼인관계존속기간에 다음 아래의 재산은 혼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타 공동소유하여야 할 재산”에 속한다.
(1) 일방이 개인재산으로 투자하여 취득한 수익,
(2) 남녀 쌍방이 실지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하여야 할 주택보조금, 주택적립금,
(3) 남녀 쌍방이 실지로 취득하였거나 응당 취득해야 하는 양로보험금, 파산안치보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