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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호적을 취득한 주민이거나 화교는 원래의 주택용지에 대한 사용권을 향유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1일 13:52
상술한 사건에서 만약 호모의 가옥이 아직 보존되여있고 다만 촌집체에서 줄곧 그것을 점용하고있었다면 호모는 해당 가옥의 소유권과 주택용지의 사용권을 주장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원 국가토지관리국에서 제정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확정에 대한 약간의 규정≫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비농업호적의 주민(화교를 포함)은 원 농촌주택용지의 건물소유권에 변화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집체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을 확정할수 있다. 건물을 이미 철거한후 재건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권은 집체에서 회수한다.” 이 조항으로 미루어 판단할수 있는바 건물이 여전히 현존하기만 하면 건물의 재산권에는 변화가 없다. 즉 해당 주택용지의 건물의 재산권은 여전히 비농업호적의 주민(화교를 포함)에게 속한다. 그렇다면 재산권의 확정과정에서 그들은 여전히 원유의 범위에서 주택용지의 사용권을 향유한다. 물론 만약 그들이 원유의 건물을 허물고 재건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해당 정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건할 권리가 없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해 촌집체경제조직의 성원이 아니므로 당해 촌집체경제조직소유의 주택용지를 사용할 권리를 향유할수 없다. 본 사건에서 호모는 법에 따라 여전히 원 건물의 주택용지사용권을 가지고있다.

▶ 법적의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확정에 대한 약간의 규정≫(1995년 3월 11일)

제48조 비농업호적의 주민(화교를 포함)은 원 농촌주택용지의 건물소유권에 변화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그 집체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을 확정할수 있다. 건물을 이미 철거한후 재건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권은 집체에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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