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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 산 20대 남성, 모텔로 가져가더니… '두 얼굴'의 전기충격기

[기타] | 발행시간: 2012.11.17일 11:10

호신용으로 소지 허가 받고선 10대여성 위협, 성폭행에 악용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 전자충격기(전기충격기)를 범행 도구로 삼아 10대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모텔에 투숙하는 커플을 뒤쫓아가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한 모텔에서 이모(18)양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갖다대고, 놀란 이양을 비어 있던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전 3시쯤 근처의 집에서 나와 배회하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는 이양을 지목해 뒤쫓았으며, 이양의 남자친구가 근처 사무실에 두고 온 물품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노크로 문을 열도록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성폭행을 염두에 두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신장 175㎝ 정도에 보통 체격으로, 지난 2월 평택경찰서에서 호신용으로 쓰겠다며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호신용 전자충격기나 가스총을 구입하려면 제조회사·제조번호·길이·용도·출처 등을 명시해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금고 이상 형벌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소지허가증이 발급된다. 경찰은 김씨는 가벼운 전과만 보유해 소지 허가에 결격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가를 얻지 않거나 성능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납치·강도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1초만 사용해도 근육에 충격을 주고 놀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단지에서 50대 부부가 괴한 2명에게 습격을 당해 남편이 숨지고 부인은 크게 다쳤다. 당시 괴한들은 귀가하던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 달려들어 전기충격기를 들이대고 곤봉 등을 휘둘렀다.

[수원=권상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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