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애플이 PC 제품의 마더보드(메인보드)를 2년간 수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는 ‘애플케어’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애플의 한국 홈페이지에 확인 결과 애플은 1년 기한 보증 외에 소비자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 및 구제 혜택을 부가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마더보드 보증 기간이 1년 더 길다는 구체적 사실은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더보드는 PC의 핵심 부품으로, 고장 날 경우 제품 사용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르면, ‘퍼스널 컴퓨터의 마더보드’는 2년간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
A/S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고시로 돼 있지만 고객들이 마더보드에 대해 2년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모른 채 불필요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 소지가 있다.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PC의 마더보드 2년 보증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애플케어는 현재 노트북 제품은 25만원에, 데스크톱 제품은 15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PC의 마더보드 수리가 2년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아무 데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달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 변호사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애플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고객의 A/S 권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애플은 이탈리아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기본 보증이 2년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애플케어를 팔았다가 90만유로(12억5000여만원)의 벌금을 물고 최근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