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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비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것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였다고 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09:59

2006년 4월, 정모는 아이를 데리고 모 슈퍼마켓에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고른후에 계산대로 돈 물러 갔다. 정모가 아이와 함께 구매한 상품을 들고 막 슈퍼마켓을 나서려는데 슈퍼마켓에 설치한 경보기가 울렸다. 정모는 그제야 자기 아이가 작은 완구 하나를 호주머니속에 넣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리하여 정모는 계산대로 되돌아가서 돈을 물려고 하였다. 슈퍼마켓의 보안원은 정모의 해명은 듣지도 않고 또 정모가 돈을 물려 해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모를 슈퍼마켓사무실로 데리고 가서는 정모더러 절도사실을 서면으로 교대하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하나 훔치면 10개를 벌금한다”는 규정을 실시하였다.

정모는 자기는 훔치지 않았으므로 쓰는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슈퍼마켓보안원은 그들을 사무실에 5시간이나 가두어두었다. 정모의 남편이 파출소민경을 찾아와서야 정모와 아이가 풀려났다. 그후에 정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슈퍼마켓은 자기에게 사과를 하고 손해를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정모의 이런 요구는 합법적인가?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슈퍼마켓이 사과를 하여야 하는가, 정모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는것을 확정하는 관건은 슈퍼마켓이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 비방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몸과 그들의 휴대품을 수색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권리와 인신자유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의무에는 다음 몇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1)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인격권리란 민사주체가 법률상 고유한, 자신의 독립적인 인격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격리익을 객체로 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경영자는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인격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2)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신자유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인신자유란 공민의 인신(정신과 육체를 포함함)을 비법적으로 구금, 체포, 수색하지 못하고 침해하지 못한다는것을 말한다.

인신자유는 공민이 각종 사회활동,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가하고 기타 권리자유를 향수하는 선결조건이다. 공민이 인신자유를 잃으면 기타 권리는 담론할수 없다.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신체를 수색하는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책임을 추궁한다.

소비자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주요한 표현으로는 소비자는 자기의 인신행동을 자유로 지배하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소비자의 인신자유는 경영자의 제한 또는 박탈을 당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인신 및 물품을 경영자는 비법적으로 수색하지 못한다. 제25조의 규정외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4조에도 소비자의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하고 봉사를 접수함에 있어서 그의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상의 두개 조항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소비자의 존중받을 권리와 경영자는 소비자의 인격권리 및 인신자유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것이다.

한차원 더 높이 보면 공민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의 불가침은 하나의 헌법성권리이다.

(1)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법정주체의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그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2)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사람이든 공민을 비방, 모욕, 무고, 함해하지 못한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알수 있는바 소비자의 인신자유,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라는것은 하나의 소비자의 권리일뿐만아니라 소비자가 공민으로서 향유하여야 하는 헌법적권리이다.

본 사례에서 슈퍼마켓은 법을 위반하고 소비자 정모의 인신자유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라는데 관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뿐만아니라 경영자 의무에 관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도 위반하였다. 피해자 정모는 슈퍼마켓에 사과표명을 하고 동시에 자기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2004년 3월 14일)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이 없이 그리고 공안기관의 집행이 없이는 그 어떤 공민도 체포하지 못한다.

공민을 비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비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몸을 비법적으로 수색하는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공민을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욕, 비방, 무고, 함해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14조, 제25조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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