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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판매자의 성명은 유효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09:56

2006년 1월 30일, 왕모와 2명의 고향친구는 함께 모 시의 모 핸드폰판매쎈터에서 모 명품브랜드 핸드폰 3대를 구매하였다. 그중 한대의 류형은 CT8380이였고 다른 두대의 류형은 CT-S560로 가격은 각각 1,370원과 1,640원이였다.

이런 명품브랜드 핸드폰을 전에는 사용한적이 없었기에 왕모는 판매원이 적극 추천하는 핸드폰에 대하여 내심 의심이 갔지만 판매원이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약속을 듣고나서 왕모는 결심하고 당해 류형의 핸드폰을 구매하였다.

열정적인 판매원은 또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고 명시한 령수증을 왕모에게 떼주었다. 얼마후, 왕모 등은 핸드폰에 품질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으며 또 시 품질기술감독국에서는 그들에게 검사감정보고를 제공하였는데 이 3대의 핸드폰은 위조제품에 속했다. 이리하여 왕모 등은 가짜를 판매한 매점에 반품하고 따라서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약속을 지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2배로 배상하겠다고 표시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란 상가 성명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만약 유효하다면 본 사례의 핸드폰판매상은 왕모 등에게 핸드폰판매가격의 10배에 해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제49조에서만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식을 규정하였다.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하여야 하며 그 추가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든 대금 또는 봉사를 접수하는데 든 비용의 배로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은 경영자 배상책임에 대한 최고한도에 속한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상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은 위약에 대한 일종의 징벌성 규정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동시에 또한 일종의 최저한도의 보호인바 만약 당사자가 계약중에 약정한 위약책임조항이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면 당사자가 약정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외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소비자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처리할데 대한 약간의 규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정하였거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약속을 하였으면 약정 또는 승낙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법률법규의 강제성규정을 엄수한 경우 약정 또는 승낙에 따라 리행한다.

약정 또는 승낙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데 불리하고 또한 법률법규의 강제성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리행한다." 이에 비추어보면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승낙의 합법성, 유효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관점을 바꿔서 계약법의 기본리론에 근거하여도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경영자성명의 유효성에 대해 추리해낼수 있다. 계약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향유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승낙을 제출한것은 상가의 일종 판촉수단이며 상가가 자원적으로 취한 행위이지 소비자가 강요한것이 아니며 상가의 진실한 의사의 표시이다. 상가가 이런 승낙을 한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자기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희망하는것이다.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승낙은 상가가 소비자와 자기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서의 일종의 보증으로서 계약유효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여야 한다. 계약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한데 따라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안된다.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본 사례에서 핸드폰판매상은 “가짜면 10배로 배상한다”는 승낙을 한 이상 당해 승낙에 따라 배상의무를 엄격히 리행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49조 (략)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4조, 제8조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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