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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소송을 할때 쌍방은 조정 또는 화해를 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09:23
우가장에서는 곧 교체선거를 하게 되였는데 현임 촌주임은 우희경이다. 촌민 우부전은 촌주임경선에 참가하려고 사처로 다니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촌민들에게 우희경이 3년간 촌주임을 하면서 촌에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집터를 마련해주고 며느리를 촌소학교에 배치했다고 하였다. 우희경을 철저히 거꾸러뜨리려 작정한 우부전은 못된 궁리를 하면서 촌민들에게 우희경이 촌주임으로 있는 기간 탐오행위가 있어서 검찰원에서 곧 와서 붙잡아갈거라고 사처로 다니며 류언비어를 터뜨렸다. 우부전은 또 우희경이 본 마을의 과부 왕향초와 애매한 관계가 있다고 날조하였다. 이런 요언은 날개가 돋친듯 사흘이 안되여 온 마을에 파다히 퍼졌으며 일부 딴 심보를 품은 사람들은 이 일을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어 전했다.

요언을 들은 왕향초는 분이 치밀어 우부전을 찾아가 방송을 통해 자기한테 사과하고 자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였다. 우부전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으며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잡아뗐다. 자기의 청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왕향초는 우부전을 소송에 걸어 우부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였다. 현법원에서 왕향초가 우부전을 소송에 제기한 사건을 공판심리할 때 우부전은 법정에서 주동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촌에서 왕향초의 명예를 회복해주며 그에게 1,000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출하면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줄것을 바랐다.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에서 우부전과 왕향초는 이렇게 화해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형사자소사건중 대부분은 정상이 경미한 범죄사건이므로 심리절차상 공소사건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형사자소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간이절차를 적용해 재판원 1명이 단독 재판할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자소인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수 있다. 셋째로, 인민법원은 형사자소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할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하기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자체로 화해하거나 자소인이 자소를 취소할수 있다. 조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의 일종으로서 조정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경미한 형사사건을 제때에 타당하게 해결하는데 유리하며 이는 모순격화를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조정할수 있는 사건은 고소해야 처리하는 사건과 피해자가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자체로 화해하는것은 형사소송법이 형사자소사건 당사자 쌍방에게 부여한 소송권리로서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소인과 피고인은 서로 량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협상하여 화해협의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우부전이 촌위원회 주임 경선에 당선되기 위하여 사실을 날조하여 고의로 촌민들속에 퍼뜨린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촌민 왕향초를 모욕하고 왕향초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모욕, 비방죄를 구성한다. 그가 법정에서 왕향초에게 주동적으로 잘못을 승인하고 촌에서 왕향초를 위해 명예를 회복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주동적으로 왕향초에게 1,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한데 비추어 왕향초가 량해할수 있다면 쌍방은 화해할수 있다.

법적의거

"형사소송법"제172조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수 있으며 자소인은 판결을 선고하기전에 피고인과 자체로 화해하거나 자소를 취소할수 있다. 이 법 제170조 제3호에 규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기의 인신, 재산 권리에 대한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있고 법에 의해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지만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가 자소할수 있다. 이런 부류의 형사자소사건에는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건은 경미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실제상 공소사건에 속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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