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는 차를 몰고 모 학교에 일보러 갔는데 학교에 외부 차량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제도가 있어 차를 학교밖의 보도에 세울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차를 잠근후 안심하고 일보러 갔다. 반시간후, 장모가 일을 다 보고 학교에서 나와보니 멀리 자기의 차창에 록색종이장이 붙어있는것이 보였다. 다가가보니 교통경찰이 붙인 벌금통지서였는데 위법주차하였으므로 차주인은 교통경찰대대에 가서 벌금 100원을 내라는것이였다. 장모는 리해가 가지 않았다. 자기의 차가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준것도 아니고 교통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교통경찰이 왜 자기를 처벌하는가? 속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장모는 교통대대에 가서 벌금을 물고 ≪공안교통관리 간이절차 처벌결정서≫를 수령했다. 단위에 돌아와 처벌결정서를 꺼내놓고 보노라니 생각할수록 성이 치밀었다. 벌금결정서 아래부분에 “당사자가 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글귀를 본 그는 이런 일도 소송을 걸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공안국을 법에 걸수 있단 말인가?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에서 장모의 차가 보도에 세워져있는것을 보고 교통경찰은 그의 주차가 교통에 영향주었다고 인정해 불법주차를 리유로 그에 대해 벌금 100원의 처벌을 안겼으며 ≪공안교통관리 간이절차 처벌결정서≫를 송달하였는데 이는 공안교통부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만약 장모가 교통경찰의 이 처벌에 불복하고 자기에게 위법주차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백성이 정부를 법에 거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공직자들의 구체적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공직자들의 구체적행정행위이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공직자들의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소송임을 천명하였다. 그렇다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공직자들의 어떤 구체적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행정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행정처벌사건, (2) 행정적강제조치사건, (3) 법률이 규정한 경영자주권침해사건, (4) 행정허가증사건, (5) 행정불리행사건 (6) 원호금사건, (7) 위법적으로 의무리행을 요구하는 사건, (8) 기타 인신권, 재산권 침범 사건, (9) 법률, 법규가 정한데 따라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공직자들이 행한 상기 이런 류형의 구체적행정행위. 이밖에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국가행정직권을 가진 기관, 조직 및 그 공직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 가능한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공직자들의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하거나 국가행정직권을 가진 기관 또는 조직 및 그 공직자들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며 그들이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모두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법적의거
≪행정소송법≫
제11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수리한다.
(1) 구류, 벌금, 허가증 또는 면허증 철회, 생산 또는 영업 중지령, 재물몰수 등 행정처벌에 불복하여 제기하는것,
(2) 인신자유의 제한 또는 재산의 봉인, 차압, 동결 등 행정적강제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하는것,
(3) 행정기관이 법률이 정한 경영자주권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것,
(4) 법정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행정기관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회답하지 않는데 대하여 제기하는것,
(5) 행정기관에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할데 대한 법정직책을 리행할것을 신청하였는데 행정기관이 그 리행을 거부하거나 회답하지 않는데 대하여 제기하는것,
(6) 행정기관이 원호금을 법이 정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것,
(7) 행정기관이 위법적으로 의무리행을 요구한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것,
(8) 행정기관이 기타 인신권, 재산권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제기하는것.
전항의 규정외에 인민법원은 법률, 법규가 정한데 따라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수리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수리하지 않는다.
(1) 국방, 외교 등 국가적행위에 대한것,
(2) 행정 법규, 규칙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 발포한 일반적구속력이 있는 결정, 명령에 대한것,
(3) 행정기관공직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상벌, 임면 등 결정에 대한것,
(4) 법률이 정한데 따라 행정기관이 종국재결을 하는 구체적행정행위에 대한것.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행정직권을 갖고있는 기관이나 조직 및 그 공직자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은 인민법원 행정소송의 사건수리범위에 속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 행정소송의 사건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행위,
(2) 공안, 국가안전 등 기관이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수권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
(3) 조정행위 및 법률이 규정한 중재행위,
(4) 강제력을 갖고있지 않는 행정적지도행위,
(5)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의 중복처리행위를 기각한것.
(6)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실제적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법률규정에 따르면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하여 다 행정소송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국방, 외교 등 국가적행위를 비롯한 일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2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제2항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