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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09:16
상술한 사례에서 만약 진모는 손모에게 2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체면”때문에 서면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손모는 채무를 상환할 돈이 없으며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서면증거를 남기지 않았기때문에 진모가 자기에게 빌려준 돈은 증여이며 소위 대차라는것은 무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민간대차는 반드시 서면형식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민간대차계약과 금융기구의 대차계약은 같지 않다. 즉 서면형식으로도 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구두형식으로도 할수 있으며 어떤 형식을 적용하였어도 모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차관계는 성립되며 손모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친형제지간에도 계산은 분명해야 한다.”는것이다. “체면”때문에 구두협의만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증거문서를 남기면 쌍방의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197조 대차계약은 서면형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자연인간의 대차에서 따로 약정이 있는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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