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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량안보보장법' 시행... '경작지 보호 조항' 포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4.06.04일 10:54



지난달 28일 강소성 우이(盱眙)현에 있는 한 농장 직원이 수확한 밀을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생산·저장·류통·가공 등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포함한 조항을 비롯해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식량 가공 측면에서 산업 발전을 장려 및 지도하며 식량 가공 제품의 공급 및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식량 가공 사업자가 관련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의 9%에 불과한 경작지를 활용해 14억명이 넘는 인구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식량안보보장법에는 경작지 보호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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