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보장부: 생육보험납부금 원래의 1%에서 0.5%로 조절할것을 요구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생육보험방법(의견청취고)》을 발표, 생육보험납부금을 현행의 1%에서 《적어도 0.5%로 내리울것》을 요구했으며 참가범위를 기업, 사업단위 등외 호적제한이 없이 개체기업도 포함시켰다. 현재 길림성에서는 생육보험납부금 비률을 적어도 0.7%로 규정하고 2012년부터 성직속단위 남성종업원의 배우자생육간호보조금을 2400원으로 조절했다.
2005년에 발표한 《길림성도시종업원생육보험방법》에 따라 길림성에서는 행정구역내 도시의 각 기업,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고용로동자가 있는 개체공상호는 반드시 생육보험에 참가하도록 했다.
생육보험은 채용단위에서 납부하기로 했다. 관련일군은 채용단위에서 내는 생육보험료금은 기본의료보험금과 함께 납부한다고 했다. 녀성종업원의 임신기, 분만기, 산욕기내에서 발생한 검사비, 조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 등 생육의료비용은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한편 관련규정에 좇아 남성종업원은 배우자 생육기간에 15일 동안의 생육간호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보조표준은 당지의 지난해 사회평균로임을 기수로 계산해 2400원으로 규정했다.
생육보험대우를 받는 사람은 생육보험에 참가한 남녀 종업원과 실업했거나 의료보험에 참가하지 못한, 이미 생육보험에 참가한 남성종업원의 배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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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참가한 녀성종업원은 임산기 기간 갑을류(甲乙类) 모든 의료검사비를 포함해 도합 2850원의 의료비를 받으며 생육입원비는 100% 받는다. 보조금은 300원이다.
실업했거나 의료보험에 참가하지 못한 남성종업원의 배우자는 임신기간 1425원의 검사비용을 받으며 생육입원비는 보험에 참가한 녀성종업원의 50% 받는다. 보조금은 300원외에 기타 보조금도 있다.
생육보조금대우에 관한 신청 또는 보조표준을 알아보려면 길림성의료보험국에 가 알아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