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갑모는 집을 지으면서 돈이 급히 필요하여 곧바로 같은 촌의 부호 을모에게서 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을모는 흔쾌히 갑모의 대차청구를 받아주면서 쌍방이 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이리하여 갑모와 을모는 대차계약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본 촌 촌민 갑모는 본 촌 촌민 을모로부터 인민페 도합 2만원을 빌리며 1년후에 상환한다. 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저녁에 을모는 신바람이 나서 주동적으로 갑모의 집으로 돈을 가져다주었다. 갑모가 돈을 받은후에 자세히 세보니 1만 8,000원 밖에 안되는것을 발견하였다. 을모를 찾아 물어서야 을모가 원금에서 리자를 사전공제하였다는것을 알았다. 갑모는 을모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곧장 을모를 찾아가서 시비를 따지면서 을모에게 협의에 따라 대출금을 리행할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1만 8,000원에 따라 원리금만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을모는 갑모의 말에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 할수없이 갑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는 주로 대차계약에서 대주는 대출금의 리자를 사전에 공제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대차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다. 대주는 대출금 전액을 차주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며 차주는 약정에 따라 차입금을 사용하고 또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리자는 차주가 취득하고 사용한 차입금의 대가이며 또한 대주의 경영리윤이다. 대차계약에서 대주가 전액 대출금을 제공하는것은 그의 주요의무중 하나이다. 그것은 전액 대출금을 제공하여야만 차주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고 진정으로 그가 차입하는 목적을 이룰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대차계약의 현실을 보면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융자경로가 그닥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주는 왕왕 대주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다. 대주와 차주는 사실상 일종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바 대주는 경상적으로 리자를 원금에서 사전공제하고 변상적으로 차주의 차입금리자률을 높이고있다. 대출금 원금은 대차계약이 약정한 대주가 차주에게 제공하여야 할 대출금총액이고 리자는 원금총액에 근거하여 규정 또는 약정한 리자률에 따라 계산한 수입이며 대출원금을 일정기간 사용한데 의하여 발생한것이다.
원금을 아직 차주에게 인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리자지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출금리자를 원금에서 사전에 공제하는것은 차주에 대하여 불공평한것이다. 그 원인은 우선, 만약 원금에서 리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차주가 취득한 실제 차입금은 대차계약의 원금보다 적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대차계약이 약정한 대출원금을 기수로 하고 계산한, 실제 대출원금과 부합되지 않는 비교적 높은 리자를 지불한다. 둘째, 차주의 차입금은 그의 생산경영을 위한것인데 만약 리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차주는 실제 취득한 대출자금으로 운용함으로 리윤이 감소한다. 그럼에도 지불하는 리자는 비교적 큰 자금으로 운용하고 지불하는 리자와 같다. 이는 차주에 대하여 명백히 불공평한것이다.
이같이 차주에 대하여 공평성을 잃은 상황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공민간의 대차에서 대주가 리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복리를 계산하는 경우 보호하지 않는다. 대차시에 리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대출액으로 리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외 계약법 제200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출금의 리자를 본금에서 사전공제하지 못한다. 본금에서 리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실지 대출액수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하고 리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대출금의 리자를 원금에서 사전공제한 경우 다음과 같은 후과가 발생한다. 차주는 실제 받은 대출액수에 따라 대출금과 리자를 변제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 을모가 리자를 사전공제한 작법은 계약법과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을모는 사전에 공제한 2,000원을 갑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갑모는 1만 8,000원의 실지 대출액수에 따라 원금을 변제하고 리자를 지불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200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1988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