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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 소비자의 인신에 손해를 조성했다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07일 16:10
장모는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던중 가스루출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모는 병원으로 호송되여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장모가 당해 온수기의 구입령수증을 분실하였다. 이런 경우 그는 배상을 받을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제품품질의 불합격으로 인하여 인신손해를 조성한것을 증명하는 증거에는 제품판매자가 제시한 령수증, 제품의 명칭, 설명서, 합격증명서, 손해후과 등이 포함된다. 본 사건을 놓고볼 때 만약 령수증은 없으나 기타 증거 례하면 보증서, 관련 증인을 찾을수 있으면 여전히 소비자권익보호법, 민법통칙 등 법률에 따라 법원에 경영자의 배상요구를 청구할수 있다.

제품품질의 불합격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신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해자는 제품생산자 또는 제품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당사자의 소송주장에 따라 제품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피고로 확정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수 있으며 또는 생산자, 판매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그들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확정할수 있다.

만약 제품품질문제가 운송자 또는 보관자에 의하여 조성되였음에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운송자 또는 보관자를 제3자로 하고 함께 처리할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에게 따로 제소하도록 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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