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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당 인터넷 선거운동 의혹팀 급습

[기타] | 발행시간: 2012.12.13일 21:46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동조사팀이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을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인터넷 댓글 달기)를 한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을 급습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기동조사팀이 제보를 받고 오후 6시쯤 여의도 한 사무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기동조사팀이 13일 오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을 위해 불법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국회 앞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급습하고 있다. | 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이 사무실에는 20, 30대로 보이는 8명이 있었다. 이 중 7명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거운동 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달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대위 임명장 수십장도 압수했다. 한 책상에는 ‘SNS미디어본부장 윤○○’라고 적힌 명함이 쌓여 있었다.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담은 문건도 발견됐다. 한쪽 벽에는 ‘President War Room(대통령 선거 상황실)’이라는 표지와 함께 조직도가 붙어 있었다.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을 위해 불법적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급습한 사무실에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들이 놓여 있다. | 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선관위는 컴퓨터 등 증거물품을 수집하고 사무실에 있던 8명을 모두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중이다. 공직선거법 89조는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실 외에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치해 선거 운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공식 캠프와 연관성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면서 “공식조직이 아니더라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사무실을 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한 것으로 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무실을 운영한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직원만 왔다고 해서 협조했고 SNS 개인사업자로 개인 트위터에 예전부터 하던대로 글을 올린 것이라 문제가 없고, 새누리당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혔다”고 남겼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 사건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선관위 조사결과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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