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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온라인주식매매”를 할 경우 채용단위는 로동관계를 해제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5일 14:25
사례

2008년 7월, 륙모는 모 호텔의 인터넷보안공정사로 임직하게 되면서 회사와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식시세가 좋아서 륙모는 증권거래소에 주식구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시작했으며 호텔의 컴퓨터에 온라인주식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주식매매를 했다.

2008년 9월 11일 오전 10시경, 륙모가 컴퓨터로 주식시세를 알아보고있을 때 인사부 경리가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하게 되였다. 이틀후, 륙모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해제통지서≫를 받게 되였다.

통지서에는 “륙모는 ≪종업원수책≫중 ‘회사 사무설비 또는 근무시간을 리용하여 본직작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되는바 여기에는 주식투자, 인터넷채팅 등 행위가 망라되며 이를 위반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로동규률의 심각한 위반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측은 즉각 로동관계를 해제할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씌여져있었다.

채용단위의 이런 처사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는가?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는 “온라인주식매매”로 인해 발생한 로동쟁의사건이다.

우선 단위에서 규칙제도를 제정한 과정이 합법적이고 유효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로동쟁의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 관련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제19조는 "채용단위가 ≪로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칙제도가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정책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미 근로자에게 공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로동쟁의사건을 심리할 때의 근거로 삼을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근로계약법≫은 “채용단위가 로동보수, 근무시간, 로동규률 및 로동량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리익과 직접 관계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 개정하거나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종업원의 토의를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공회 또는 종업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실시과정에 공회 또는 종업원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단위에 이를 제기하고 협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절차가 바로 근로자의 밀접한 리익과 직접 관계되는 규칙제도와 중대사항의 결정은 공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호텔의 ≪종업원수책≫의 제정과정은 상술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며 동시에 전체 종업원들에게 고지하는 의무도 리행했기에 이 규칙제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것이며 종업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회사측이 ≪종업원수책≫의 규률위반조항에 근거하여 륙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하는것은 합법적이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4조 채용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로동 규칙과 제도를 수립, 완비하여 근로자가 로동권리를 향유하고 로동의무를 리행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채용단위는 로동보수, 근무시간, 휴식과 휴가, 로동안전과 위생, 보험복지, 종업원연수, 로동규률, 로동량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리익과 직접 관계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 개정하거나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종업원의 토의를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공회 또는 종업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규칙제도와 중대사항의 결정을 실시하는 과정중 공회 또는 종업원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용단위에 이를 제기하고 협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권리가 있다.

채용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리익과 직접 관계되는 규칙제도와 중대사항의 결정을 공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2) 채용단위의 규칙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최고인민법원의 로동쟁의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 관련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제19조 채용단위가 ≪로동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주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칙제도가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정책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미 근로자에게 공시되였다면 인민법원은 로동쟁의사건을 심리의 근거로 삼을수 있다.

≪로동법≫

제25조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2) 로동규률 또는 채용단위의 규칙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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