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강모는 대학을 졸업한후 모 대만기업에 취직했다. 회사가 그녀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월로임을 5,000원으로 하고 매달 5일에 로임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반년후 강모는, 회사에서 매달 20일 좌우가 되여서야 로임을 지급하고있는것을 발견했는데 최근부터는 로임지급시간이 또 미루어지는것이였다.
이 일로 강모는 회사의 재무부를 찾아가 의견을 제기했는데 회사의 답변은 이러했다. "재정이 딸려서 그럽니다. 며칠 미루는게 무슨 큰일입니까. 안주는것도 아니고."
회사의 태도에 강모는 몹시 화가 났다. 그녀는 회사의 처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나 사직하려면 리유가 충분하지 못할것 같아서 걱정되였다. 강모는 회사에서 로임을 미루는것을 리유로 로동관계를 해제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로동법≫과 ≪근로계약법≫은, 로임은 응당 화페형태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로임을 공제하거나 리유없이 연체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채용단위가 근로계약에 약정한대로 로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로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용단위가 로동보수 전액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채용단위에 근로계약의 해제를 통지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강모는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사업임무를 완수했으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로동보수 전액을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 회사측이 “재무경비가 긴장하다."는것을 리유로 로동보수를 미루어 지급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것이며 그 행위는 이미 리유없이 근로자의 로임을 연체지급하거나 공제하는 사실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강모가 이를 리유로 로동관계 해제를 제기하는것은 합법적이다. 뿐만아니라 강모는 회사측에 로동관계 해제로 인한 경제보상금을 요구할수 있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3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채용단위에게 근로계약의 해제를 고지할수 있다…
(3) 채용단위가 근로계약이 약정한대로 로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로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법≫
제4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