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왕이단은 진종일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건달뱅이이다. 어느날, 왕이단이 길거리에서 빈둥대고있는데 로마가 개 한마리를 끌고 마주오고있었다. 누구네 개인가고 물으니 로마는 자기 조카네집 개인데 조카네 가족이 전부 려행을 떠나 자기가 며칠간 대신 보살펴주고있다고 하였다.
로마는 왕이단이 개를 건드릴가봐 “이 개는 사나우니 멀찌감치 물러나거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이단은 물러날 대신 되려 개를 보고 짖는 시늉을 하고 개를 쫓아다니며 놀렸다. 약이 오른 개는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 왕이단을 쫓아갔다. 급해난 왕이단은 몸을 피하려 하다가 땅바닥에 있는 벽돌장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자 개가 덮치며 왕이단의 다리를 물었다. 그는 즉시 위생원에 가서 상처를 싸매고 왁찐을 맞았다.
위생원에서 돌아온 왕이단은 로마를 찾아가 돈을 내라고 하였다. 로마가 의료비를 주었으나 그는 받지 않고 이 기회에 로마를 등쳐먹으려 하였다. 그는 로마보고 영양비, 로동지체보상금과 정신손해비 1만원을 내라고 하였다. 로마는 들은척도 않았다. 그런데 며칠후 왕이단은 법원에 가서 로마를 소송에 걸어 로마더러 그의 의료비, 영양비, 로동지체보상금과 정신손해비 도합 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로마가 소송장을 받았을 때 법관은 15일내에 답변서를 바치라고 하였다. 로마는 왕이단의 요구가 합리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할것인가?
변호사론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해 피고는 답변해도 되고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소송장의 모든 사실과 리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 소송효과로 말하면 피고는 그래도 소송장을 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답변서는 원고가 소송장에 쓴 사실과 리유에 비추어 하나하나 답복하고 반박해야 한다. 만일 원고가 소송장에 진술한 사실이 실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답변서에서 시정하고 반박해야 한다. 만일 원고가 소송장에서 제출한 리유가 합법적이 아니고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피고는 답변서에서 반박하고 자기의 견해와 리유를 밝혀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자기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요컨대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쌍방의 쟁의초점을 틀어쥐고 원고의 소송 사실과 리유를 반박하는 동시에 자기의 견해와 리유를 천명해야 한다. 답변서는 길게 쓸 필요가 없다. 다만 관건적인 점만 틀어쥐고 법관이 자기의 관점을 알아보게 하면 된다. 당해 사건에서 로마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원고 왕이단이 개에 물리게 된것은 원고가 개를 건드렸기때문이며 피고가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를 쫓아다니며 놀렸으므로 실제 사실은 원고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고 자신의 잘못이므로 피고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질수 없다는 자기의 관점을 명확히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