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모는 모 종이상자공장에 초빙되였다. 최근 공장 작업장에 서경리가 새로 부임되여왔는데 그는 오자마자 생산임무가 많고 일손이 딸린다는것을 리유로 전체 종업원들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할것을 결정했다. 이때문에 주모 등 10여명 종업원은 불만이 많았지만 그런대로 1개월을 견지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너무 긴탓으로 주모 등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고 오랜 시간의 작업을 견지할수 없게 되였다.
주모 등은 선후로 3차례나 공장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말았다. 화김에 주모 등은 공장의 규칙제도에 규정된 정상근무시간에 따라 퇴근을 하기 시작하였다. 공장 지도층은 이 일로 해고결정을 내렸고 주모 등은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변호사론평
우리 나라의 ≪로동법≫과 ≪근로계약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휴식, 휴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심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은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강요하거나 간접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휴식, 휴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공장측의 처사는 아래 3가지 면의 착오를 범하였다. 첫째, 근무시간연장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였다. 공장 지도층은 공회나 근로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기에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연장근무시간이 법률규정의 제한을 초과했다.
≪로동법≫ 제41조는 “채용단위는 생산경영상의 수요로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그러나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장 지도층이 종업원들에게 요구한 근무시간은 합계 40시간을 초과하였다. 셋째, 공장측은 주모가 연장근무로 거부했다 하여 해고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근거가 없고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것이다.
상기 사례에 대한 심리를 거친 뒤 로동쟁의중재위원회는 공장측이 주모 등에게 내린 해고결정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41조 채용단위는 생산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라 공회 및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에서 1일 3시간, 1개월에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법≫
제31조 채용단위는 정해진 로동량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강요 또는 변상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채용단위가 연장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무수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움말
기업은 흔히 생산임무가 긴박한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연장근무가 확실히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법정기한내에 종업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연장근무를 시켜야 한다.